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소요된 실제경비를 지출증빙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사례에 대한 기 질의회신【서일46011-10652 (2003.05.26.), 법인46013-3950 (1999.11.11.)】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종업원에게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소요된 실제경비를 지출증빙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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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영업활동을 하는 직원에게 개인차량에 대하여 월560,000원 정도의 연료비를 지원(월평균 4,000㎞이상 주행함)하고 있는바, 1. 월 2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과세하는 근거는 2. 월 2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유류대, 주차비, 수리비, 통행료 등의 영수증을 첨부하여 매월 정산하는데 과세되는지 3. 매일 발생하는 비용을 실비정산(㎞/000원)하여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영수증 처리할시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지 4. 회사에서 렌터카를 임차하여 직원이 업무에 이용시 과세문제는 5. 현재 휘발유 리터당 1,400원을 상회하는 시점에 월 200,000원으로 정해 놓았다면 향후 세법 개정 계획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4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 등이 받는 수당 2.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식료 3.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서일46011-10652, 2003.05.26 <질의> 종업원이 업무수행에 따른 소유 차량을 이용하는 아래의 경우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 해당여부 1. 업무수행으로 이동한 거리에 따라 km당 ○○○원을 지급 2. 업무수행에 이용한 주차통행료의 전액 지급 3. 각종 보험료 및 차량관련 공과금 및 수리비 등을 업무수행에 사용한 주행거리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주행거리로 안분 계산하여 지급 4. 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매월 정액으로 지급 <회신> 귀 질의와 유사 질의에 대한 기 질의회신문(법인 46013-4272, 1999. 12. 10)을 참고하기 바람 ○ 법인46013-4272, 1999.12.10 종업원의 본인 소유 차량을 회사 업무에 이용하고 유류대 및 그 유류대에 대한 일정액을 개별 항목별로 회사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금액을 당해 종업원에 대한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그 자가운전보조금에 해당하는 지급액이 월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임 ○ 법인46013-3950, 1999.11.11 1. 종업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받는 여비 중 실비변상적인 금액과 종업원이 업무수행을 위한 여비를 받는 대신 자기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회사의 규칙 등에 의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의 비과세소득으로 보는 것이나, 자기 소유 차량을 이용함에 따른 실제 비용을 받으면서 자가운전보조금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자가운전보조금은 과세대상 소득으로 보는 것임. 2. 또한, 퇴근시 지급받는 교통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9호 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2-3088, 1996.11.06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여비는 당해 법인의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에 한하여 사용처별로 거래증빙과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야만 손금산입 가능하며, 증빙서류의 첨부가 불가능한 경우는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과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지급은 손비로 인정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 회사의 규모, 출장목적, 업무수행여부 및 정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