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개발비 보상금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6.05.30
거래처로부터 개발비용 명목으로 보상금을 받은 경우 사업과 관련한 경우라면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위약 등을 이유로 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과 관련하여 외국 업체에 물품을 수출하기로 하고 제품 개발을 하여 일부 수출을 하였으나, 제품 품질 문제로 계속 수출을 하지 못해 영업 손실이 발생하고, 이에 거래처로부터 그동안의 개발비용 명목으로 보상금을 받은 경우라면 동 보상금은 당해 사업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보상금의 지급사유, 계약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o 제조, 도매/무역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일본 수입업체로부터 어떤 형태의 물건을 만들어 수출하여 줄 것을 의뢰 받아 개발비를 들여서 개발하여 물건을 제조하고 2회 수출을 함. ο 그런데 최근에 일본 수입업체로부터 물건의 품질문제로 더 이상 그 물건을 수입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회사는 개발비를 지출하여 물건을 제조했기 때문에 개발비에 대한 보상을 일본 수입업체에 이의를 제기해 지출한 개발비 만큼의 보상금을 받음. ο 이 경우 동 보상금이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계약의 해약 또는 위약으로 받는 위약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 (법률, 시행령, 예규 등) | |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2.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1호 내지 제4호의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법률, 시행령, 예규 등) | | ④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당해 사업용자산의 손실로 인하여 취득하는 보험차익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서면1팀-206, 2006.02.15.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동 건물이 매각됨에 따라 새로운 건물주로부터 당해 사업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이나 사업장이전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당해 임차인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보상금의 지급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판단할 사항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21182, 2000.09.30. 1. 임대자의 계약해지에 따라 임차자가 지급받는 영업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기본통칙24-9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 (법률, 시행령, 예규 등) | | ○ 법인46013-2657, 1998.09.18. 1. 사업자가 사업장을 계속 사용할 수 없어 사업장이전에 따라 건물주로부터 받는 영업손실보상금, 사업장이전비,기타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아니며, 2. 동 보상금은 동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사업장 이전에 실제 소요된 비용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다만, 건물 등 사업용 고정자산의 보상금은 당해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46011-756, 2000.07.14. 사업자가 임대인의 요구에 의해 사업장을 임대기한 전에 조기명도하고 임대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영업손실보상금 등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기본통칙24-9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46011-756, 2000.07.14. ○○자동차의 생산중단에 따라 협력업체등이 지급받은 영업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기본통칙 24-9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