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소득세 추계신고 후 실지조사 경정 결정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5.30
거주자가 추계소득금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당해 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근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 결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소득세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에 있어 거주자가 같은 법 제70조 제4항 제6호의 추계소득금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당해 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 결정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소득이 발생하는 첫해에는 사업소득세를 추계로 신고할 수 있는데, 이에 따른 추후 실질 발생소득에 관계없이 세금추징이 없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4.12.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12.22. 개정)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ㆍ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000.12.29. 개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1994.12.22. 개정) ○ 재소득46073-119, 2003.08.20.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소득세법 제8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에 있어 거주자가 같은 법 제70조 제4항 제6호의 추계소득금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당해 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 결정하는 것임.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 서일46011-11430, 2002.10.28. 귀 질의의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소득세법 제8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에 있어 거주자가 같은 법 제70조 제4항 제6호의 추계소득금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 결정하는 것이나,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실지 조사하는 것은 아닌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