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시 농어촌특별세 과세제외 적용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4.05.27
연금저축가입자가 연금저축 불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전혀 받지 않았다면 실제 소득 공제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은 연금저축 불입액(원금) 전액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20조의 3 제1항 제4호의 연금저축가입자가 저축계약내용에 따라 지급받는 연금소득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2 제3항의 계산방식에 의하는 것이며, 이때 연금저축 불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전혀 받지 않았다면 “실제 소득 공제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은 연금저축 불입액(원금) 전액이 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의 2 규정에 의한 연금저축에 가입하였으나 종합소득금액에서 전혀 소득공제를 받지 않고 저축불입 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의 산식 중 분모는 원리금 합계액이고 분자는 불입한 원금 합계액이므로 동 계산산식에 의해 연금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 소득세법 제20조 의 3 【연금소득】 ① 연금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12.29. 신설) 4.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소득(동조 제3항에 규정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연금소득을 말한다. 이하 같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의 2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거주자가 저축불입계약기간 만료후 연금의 형태로 지급을 받는 저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하 “연금저축”이라 한다)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저축불입액과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당해 연도의 저축불입액과 「소득세법」 제51조 의 3 제1항 제3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불입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2005.12.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저축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저축가입자가 실제로 당해 소득을 지급받을 때 발생한 것으로 본다. (2000.12.29.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③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계약내용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연금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연금저축의 운용실적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연금수령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02.12.11. 개정) 연금소득 = 연금수령액×{1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총연금지급액 또는 예상액)}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 의 2 【연금저축의 범위 등】 ② 법 제86조의 2 제3항 산식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연금지급액 또는 예상액”이라 함은 연금지급개시일 현재의 원리금합계액을 말한다. (2000.12.29. 신설) ③ 법 제86조의 2 제4항 산식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지급액 또는 예상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2000.12.29. 신설) 1. 가입자가 가입계약기간 만료전에 해약하는 경우 : 총지급액 (2000.12.29. 신설) 2. 가입자가 가입계약기간 만료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 : 총지급예상액 ○ 서면1팀-880, 2005.07.20. 소득세법 제20조 의 3 제1항 제4호의 연금저축에 대한 연금소득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의 2 제3항의 계산방식에 의하는 것이며, 이때 연금저축 불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전혀 받지 않았다면 “실제 소득 공제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은 연금저축 불입액 전액이 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