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가입자가 연금저축 불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전혀 받지 않았다면 실제 소득 공제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은 연금저축 불입액(원금) 전액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20조의 3 제1항 제4호의 연금저축가입자가 저축계약내용에 따라 지급받는 연금소득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2 제3항의 계산방식에 의하는 것이며, 이때 연금저축 불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전혀 받지 않았다면 “실제 소득 공제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은 연금저축 불입액(원금) 전액이 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의 2 규정에 의한 연금저축에 가입하였으나 종합소득금액에서 전혀 소득공제를 받지 않고 저축불입 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의 산식 중 분모는 원리금 합계액이고 분자는 불입한 원금 합계액이므로 동 계산산식에 의해 연금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 소득세법 제20조 의 3 【연금소득】 ① 연금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12.29. 신설) 4.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소득(동조 제3항에 규정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연금소득을 말한다. 이하 같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의 2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거주자가 저축불입계약기간 만료후 연금의 형태로 지급을 받는 저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하 “연금저축”이라 한다)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저축불입액과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당해 연도의 저축불입액과 「소득세법」 제51조 의 3 제1항 제3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불입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2005.12.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저축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저축가입자가 실제로 당해 소득을 지급받을 때 발생한 것으로 본다. (2000.12.29.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③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계약내용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연금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연금저축의 운용실적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연금수령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02.12.11. 개정) 연금소득 = 연금수령액×{1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총연금지급액 또는 예상액)}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 의 2 【연금저축의 범위 등】 ② 법 제86조의 2 제3항 산식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연금지급액 또는 예상액”이라 함은 연금지급개시일 현재의 원리금합계액을 말한다. (2000.12.29. 신설) ③ 법 제86조의 2 제4항 산식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지급액 또는 예상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2000.12.29. 신설) 1. 가입자가 가입계약기간 만료전에 해약하는 경우 : 총지급액 (2000.12.29. 신설) 2. 가입자가 가입계약기간 만료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 : 총지급예상액 ○ 서면1팀-880, 2005.07.20. 소득세법 제20조 의 3 제1항 제4호의 연금저축에 대한 연금소득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의 2 제3항의 계산방식에 의하는 것이며, 이때 연금저축 불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전혀 받지 않았다면 “실제 소득 공제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은 연금저축 불입액 전액이 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