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일은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 등이 창업법인 등에게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를 청구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당해 주식을 교부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일은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 등이 창업법인 등에게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를 청구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당해 주식을 교부하는 때에 소득세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 등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당해 창업법인 등은 주식매수선택권행사현황신고서(별지 제3호의 2서식)를 행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2002년 종업원들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으며, 해당 종업원들은 2005년 6월부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들은 분기별로 3개월간 자유롭게 행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분기 종료일까지는 신청취소도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분기 동안 행사를 신청한 종업원들은 분기 종료 후 익월 7일 이내에 주금을 납입하여야 하며, 주금납입이 완료되면 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의 증권계좌로 주식을 입고시키는 방법으로 운영하였을 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시 귀속 월 및 지급 월을 언제로 볼 것인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의 행사이익 3,000만원 이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신고․납부월은 언제인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7.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당해 법인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2005. 2.19.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 근로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급 여 근로를 제공한 날 ② 도급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일전에 당해 급여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확정된 날 전에 실제로 받은 금액은 그 받은 날로 한다. ○ 소득세법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2000.12.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2000.12.29. 제목개정) ①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품ㆍ소재전문기업(이하 “부품ㆍ소재전문기업”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과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법인 등”이라 한다)의 종업원(벤처기업 및 부품ㆍ소재전문기업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 등”이라 한다)이 주식매수선택권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중 연간 3천만원 한도내의 금액은 이를 근로소득ㆍ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조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15조 제1항에서 “벤처기업 및 부품ㆍ소재전문기업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 3 제1항 및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이 부여된 자(개인에 한한다)를 말한다. (2005. 2.19. 개정) ⑨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 등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당해 창업법인 등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현황신고서를 행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2.12.30. 신설) |
| 나. 유사사례 |
| ○ 서면1팀-21, 2006.01.06. 【질의】 ‘갑’법인은 2002.5월에 ‘갑’법인 임원에게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는 주식매입선택권(발행주식수: 300천주, 행사기간: 2005. 5.~2012. 5, 행사가격: 주당 10,000원)을 부여하였으며, ‘갑’법인 임원들은 최초로 행사가능시점이 도래하는 2005.5월에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함. 그러나 ‘갑’법인은 2006년 초에 거래소 상장을 추진 중에 있으며, 거래소 상장을 원하는 법인의 경우 상장예비심사청구일로부터 1년 전의 날 현재 최대주주 등(당해 임원은 증권거래법상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임)의 소유주식비율이 상장예비심사청구일 전 1년 이내에 변동이 없어야 하므로(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32조 제1항 제13호) ‘갑’법인은 위의 임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받아들일 수 없어 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함. 위와 같은 상황에서 2006년 초에 관련법령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해 주식소유비율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의 예외사항으로 개정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갑’법인은 2006년 초 임원들에게 신주를 발행할 예정임.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근로소득의 수입시기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을 언제(2005. 5. 또는 2006년 초)로 볼 것인지 |
| 나. 유사사례 |
|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의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 등이 창업법인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를 청구한 날을 말하는 것임. ○ 서면1팀-1054, 2004.07.30.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에서 규정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서 얻은 이익은 행사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는데,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행사당시란 언제를 말하는지(행사 신청서 제출일, 주금납입일, 상장등록일, 본인계좌 입고일 등)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서이46013-10394, 2003. 2.28. 및 법인 46012-952, 2000. 4.17.)을 참고하기 바람. ○ 법인 46012-952, 2000.04.17.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일은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 등이 창업법인 등에게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를 청구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창업법인 등이 종업원 등에게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한 후 당해 종업원 등이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하기 전까지 약정된 주식의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익에 대하여 계상한 추정 비용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
| ○ 법인 46013-391, 1999.01.30.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종업원에게 5년 이내 퇴사 시 50%를 반납하는 조건으로 무상주를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지급받는 주식의 시가를 근로소득수입금액으로 하여 당해 주식을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5년 이내 퇴사함에 따라 배정된 주식의 50%를 반납하는 때에는 반납한 주식을 각 귀속연도 근로소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근로소득세를 재정산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