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동사업자의 지분 양도시 소득 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5.06.17
공동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운영하던 중 공동사업자 1인이 탈퇴하면서 나머지 공동사업자에게 자기지분을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공동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운영하던 중 공동사업자 1인이 탈퇴하면서 나머지 공동사업자에게 자기지분을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2인이 공동(50:50지분)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던 중 공동사업자 중 1인이 공동사업에서 탈퇴하기로 하고 시가를 감안한 금액을 정산한 후 그 대가를 지급 받은 경우 소득의 구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① 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을 허위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2004.12.31. 개정]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1. 농업(작물재배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4.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 는 소득 7.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운수․창고 및 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0.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3. 교육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 【부동산매매업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 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 다.[개정 2000․12․29]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소득46011-3817, 1998.12.08. 【질의】 주택신축판매업을 공동(3인 공동)으로 영위하다가 신축주택의 준공 검사후 (3인 공동으로 보존등기 후) 분양되지 않은 상태에서 3인 중 1인이 공동탈퇴시 탈퇴한 1인에 대한 과세 여부 및 방법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 탈퇴일 현재 분양세대 없음 1. 위와 같은 경우 탈퇴자에 대한 과세소득구분 2. 양도소득으로 과세를 하는 경우 탈퇴자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불분명할시의 양도차익계산방법 【회신】 공동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운영중 공동사업자 1인이 탈퇴하면서 나머지 다른공동사업자에게 자기지분을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 19 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제도46011-10151, 2001.03.19. 【질의】 당 업체는 1998.1.1. 사업을 개시 3명의 공동사업자(갑 50%, 을 30%, 병 20%)로 구 성되어 있으며 부동산업 중 상가신축판매(분양)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업체로서 기중 분양이 저조하여 공가사무실을 부동산임대업으로 하고 있음 1998.1.1. 사업개시시 대차대조표에 나타난 자산가액은 10억원(토지 4억원,건물공사도급액 6억원)으로 그간 분양하고 2000.12. 자산가액은 7억원으로 되어 있으며(토지 2억8천만원, 건물 4억2천만원) 공사비반제로 인한 차입금 2억이 발생하여 은행부채가 나타나 있음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2001.1.1. 현재 공동사업자 3명 중 을이 탈퇴하고자 할 때 파생할 세무회계 신고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탈퇴한 을이 사업소득세와 부가가치세만 납부하면 된다. <을설> 을은 탈퇴하면서 양도소득세만 납부하면 된다. 【회신】 상가신축판매공동사업자 중 1인이 당해 공동사업장을 탈퇴하면서 자기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