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금액과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밖의 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가 없음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과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법 제73조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밖의 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귀 질의의 “매각 위로금”이 매매대금의 일부인지 또는 수증이익인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지급사유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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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질의내용 요약 |
| 당 은아 주택 합자회사(파산재단)는 환가 업무를 위해 05.2월 부동산을 주. 스카이에 매각하고 계약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매매대금 외에 별도로 2억을 매각 위로금 명목으로 수령하였음 그리고 매각 위로금을 지급한 주. 스카이는 2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20%의 원천징수를 해야하므로 4,000만원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음 따라서 위의 매각위로금이 원천징수대상 소득인지의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①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의 이자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과 동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원천징수라 한다)하여 그 징수 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14(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의 비 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25) (2004. 12. 31. 개정) 2.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의 경우에는 100분의 14 (2004. 12. 3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