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외국그림을 국외에서 양도시 소득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6.17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소장하고 있던 외국그림을 양도하고 얻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미술품의 판매를 계속 ․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소장하고 있던 외국그림을 양도하고 얻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양도행위가 국내에서 이루어졌는지 또는 국외에서 이루어졌는지에 관계없이 현행 소득세법상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본인은 현재 무속(무당생활)인으로 10여년 전에 외국인으로부터 외국그림(대한민국 국보급 그림이 아닌 외국그림)을 무속의 대가로 한점 소장하게 됨 - 위 외국그림을 지금 외국에 판매를 할 경우 본인에게 적용되는 세금에 어떤 것인지와 몇 %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구 소득세법 제20조 의 2【일시재산소득】 ① 일시재산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 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5. 12. 29 신설) ② 일시재산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5. 12. 29 신설) ③ 일시재산소득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5. 12. 29 신설) ○ 구 소득세법 시행령제40조의 2【일시재산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화골동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개당점당 또는 조(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보통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당 가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것을 말한다. (1995. 12. 30 신설) 1. 예술품골동품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1995. 12. 30 신설) 가. 회화뎃상과 파스텔(육필한 것에 한하며, 도안과 손으로 그렸거나 장식한 가공품을 제외한다) 및 콜라쥐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 나. 오리지날 판화인쇄화 및 석판화 다. 오리지날 조각과 조상 라. 골동품(제작후 100년을 초과한 것에 한한다) 2. 제1호의 자산외에 역사상예술상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 (1998. 4. 1 직제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소득46011-827, 2000.10.13. 미술품의 판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다음과 같이 구분함 가. 미술품의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화랑) 또는 자영 예술가인 화가가 미술품의 판매로 인하여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7호 또는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함 나. 사업자 외의 자가 점당 2천만원 이상인 미술품의 양도로 인하여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 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함(2001년부터 적용됨) 다. 사업자 외의 자가 점당 2천만원 미만인 미술품의 양도로 인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귀 질의의 경우, 주택건설업자가 자기가 건설한 주택을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수소법원의 결정사항에 따라 분양받은 자가 재산권 행사상의 불이익에 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당해 주택건설업자가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22601-1683,1985.05.31. 화가가 아닌 거주자가 소장하고 있는 미술품을 일시적으로 판매하고 얻은 소득은 현행 소득세법상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