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부부가 각각 세대주인 경우의 주택자금공제

사건번호 선고일 2007.01.11
한 회사나 단체 등에만 일신 전속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일시소득 성격으로 지급받는 전속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 근로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명칭이나 지급방법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거주자가 한 회사나 단체 또는 1거주자 등에만 일신 전속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일시소득 성격으로 지급받는 전속계약금은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소득 46011-10115,2001.02.13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 하고,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 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 46011-1956,1996.07.09 1. 거주자가 상가분양대행업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금액 은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고용관계 없는 자가 일시적으로 분양을 알선하고 받는 금액 은 같은법 제 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 하는 것으로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금액의 20를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함 2. 이때, 거주자가 고용관계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근로의 제공자가 업무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할 사항임 ○ 소득 46011-1385,1997.05.20 영화배우․가수․탤런트․모델 등 연예인이 오로지 한 회사나 단체 또는 1거주자 등에만 일신전속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일시소득 성격으로 지급받는 전속계약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8호 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 하는 것이나 여러 회사(거주자, 단체 포함) 등과 출연(광고모델 포함)등의 계약을 하면서 전속계약금, 전속금 또는 가전속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사실상의 출연료 등)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시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