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사업 포괄양수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6.16
당해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를 초과하는 인원수에 100만원을 곱한 금액을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2003.12.30. 기존 법인의 사업부를 포괄 양수하면서 법인사업부 종업원을 승계(법인에서 퇴사 후 신규 채용)하여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개시(사업자등록증 교부일 기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해 직전 과세연도(2003년) 상시근로자수는 승계일이 속하는 달부터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해당월수로 나눈 인원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당해연도(2004년)의 상시근로자수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로 나누어 산정하고 당해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를 초과하는 인원수에 100만원을 곱한 금액을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하는 것입니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연도 중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기업으로서 법 제6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를 영으로 보고, 법 제6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는 같은 것으로 본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직전 과세연도 중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사업을 승계하거나 법 제6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승계일 또는 개시일이 속하는 달부터 직전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을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1. 12. 29 개정) 1. 합병 ․ 분할 ․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 2.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001. 12. 29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Ο 소득22601-585, 1990.03.07.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에서 규정하는 창업일이라 함은 창업중소기업이 개인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교부일 을 말하는 것임 Ο 서면2팀-358, 2005.03.02.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함에 있어 당해 과세연도 중에 사업을 포괄양수 받은 사업자의 경우 승계 받은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제외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업의 일부분을 포괄양도한 사업자의 경우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를 위한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양도한 사업과 관련하여 승계한 근로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날의 직전월까지 양도한 사업자의 상시근로자에 포함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대상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1의 3호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