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2항 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최저한세 적용의 배제는 200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서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중소기업인 거주자의 2004년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전기에 이월된 최저한세 적용대상인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액과 당해연도에 발생한 최저한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액이 함께 있는 경우 전기이월된 세액공제액을 최저한세 범위 내에서 먼저 공제한 후 당기에 발생된 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할 소득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사는 중소기업인 선박부품 제조업(1989년 개업)을 영위하다가 2005년 6월말일
자로 현물출자방식으로 법인전환을 하였으며, 2000.2.28.연구개발전담부서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인정을 받음.
-
2003년 까지 최저한세 규정 적용으로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액 82백만원이
이월되었으며(2003.12.31.까지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
함), 2004년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액 25백만원과 2005년 상반기까지 발생한 동 세액공제액이 18백만원 있음. 또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액이 2004년도 12백만원, 2005년도 13백만원이 있음.
○ 질의내용
이 경우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먼저 적용받고
다음에 2003년도 이전에 발생하여 이월된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최저한세까지 공제하고, 다음 2004년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액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Ο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도박장ㆍ무도장ㆍ유흥주점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06. 12. 30. 개정)
1. 중소기업 :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2006. 12. 30. 개정)
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경
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2006. 12. 30. 개정)
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에 100분의 1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2006. 12. 30. 개정)
Ο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최저한세】
①
내국법인
(제7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조합법인 등을 제외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법인세법」 제91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법인세법」 제55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ㆍ
「법인세법」 제96조
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세액ㆍ가산세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추징세액을 제외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법인세를 말한다)를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을 관계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에 100분의 15(과세표준이 1천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3. 제5조, 제5조의 3, 제7조의 2,
제10조(중소기업이 아닌 자의 당해 과세연도 세액공제대상금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석사 및 박사의 인건비로 발생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제11조, 제12조 제2항, 제24조 내지 제26조, 제31조 제6항, 제32조 제4항, 제94조, 제104조, 제104조의 8, 제122조의 2,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법률 제3865호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금액 (2005. 12. 31. 개정)
②
거주자의 사업소득
(제16조ㆍ제30조 및 제122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임대소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가산세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추징세액을 제외하며 사업소득에 대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소득세를 말한다)를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사업소득(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을 관계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한다)에 대한 산출세액에 100분의 35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등을 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3. 제5조, 제5조의 3, 제7조의 2,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2항, 제24조 내지 제26조, 제31조 제6항, 제32조 제4항, 제94조, 제104조, 제104조의 8, 제122조, 제122조의 2,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법률 제3865호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또는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ㆍ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금액 (2005. 12. 31. 개정)
4. 제6조, 제7조, 제12조의 2, 제21조, 제31조 제4항ㆍ제5항, 제32조 제4항, 제33조의 2, 제63조(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64조, 제102조, 제121조의 17 제2항,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3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의 면제 및 감면 (2006. 12. 30. 개정)
Ο
조세특례제한법
부 칙 (2003. 12. 30. 법률 제7003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 제73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21조의 2 제2항 본문, 동조 제4항 제1호 본문ㆍ제2호 본문 및 동조 제5항 제2호 본문ㆍ제3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26조의 2 제1항(현금영수증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및 제126조의 3(제1항 중 현금영수증 결제건수의 세액공제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Ο 서면2팀-9, 2005.01.03.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최저한세 적용대상법인인 중소법인이 납부할 법인세액
과 이월될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계상함에 있어서,
전기에 이월된 최저한세 적용대상인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액과 당해연도
에 발생한 최저한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액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전기이월된 세액공제액을 최제한세 범위 내에서 먼저 공제한 후 당기에 발생된 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할 법인세액 및 이월될 세액공제액을 계산하는 것임
.
Ο 서면2팀-186, 2006.01.24.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 제3호
의 개정규정에 의한 최저한세 적용의 배제는 200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서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
별세액감면과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법인세법에 의한 가산세는 같은 법 제76
조 규정에 따르는 것임.
Ο 서면2팀-2546, 2004.12.06.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 제3호
의 개정규정에 의한 최저한세 적용의 배제는 200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서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Ο 국심2005서2895, 2005.10.17.
중소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에 대한 최저한세 적용배제와 관련 2003.12.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
의 규정의 적용은 2004.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2003.12.31. 현재 이월공제액은 적용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