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7.05.25
채무자의 파산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외상매출금 등의 채권의 경우 당해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서면1팀-1042, 2005.09.0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1042, 2005.09.05. 채무자의 파산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외상매출금 등의 채권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하여 장부상 필요경비에 계상한 날 또는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 | 1999년부터 2003년까지 개인대부업을 영위하다가 2004년에 폐업한 사업자로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이자의 일정부분은 받지도 못하고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자는 지급 받지 못하고 원금만 받는 것으로 확정되었는데 폐업 후 미수이자를 대손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12.22. 개정) 10.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1994.12.22. 개정)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1994.12.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0의 3.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금융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할인액 (2003.12.30. 신설) 실제로 수입된 날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칙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3호) 제8조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의 수입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45조ㆍ제46조 및 제48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이자소득ㆍ배당소득 및 사업소득의 수입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 【이자소득ㆍ배당소득 및 사업소득의 수입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45조ㆍ제46조 및 제4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후 수입시기가 도래하는 소득으로서 그 일부분이 이 영 시행전에 이미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시기가 도래한 소득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2005. 2.19. 개정)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1998. 4. 1. 직제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5조 【회수불능채권의 범위】 ④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 (1999. 5. 7.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1999. 5. 7. 신설) 2. 기타의 경우 :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날 (1999. 5. 7. 신설) ○ 서면1팀-1042, 2005.09.05. 【제목】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질의】 2002년 7월에 거래처 갑에 외상매출이 발생하였으나 거래처(갑)이 2002년 11월에 파산결정을 받아 자금난으로 2003년 4월에 폐업신고 하였다가 2005년 2월에 신규로 재 개업 하였는 바, 폐업한 사업장의 회수불능 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 완성일이 2005년 11월로 도래됨에 따라 동회수불능채권을 재 개업한 사업장의 대손금으로 필요경비 계상하고자 하는데 적법한지 여부 【회신】 채무자의 파산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외상매출금 등의 채권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하여 장부상 필요경비에 계상한 날 또는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