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5.25
통합전산시스템을 도입한 사업자 중 사업소득 등이 있는 거주자가 전자상거래을 한 경우로서 신용카드 등에 의한 수입금액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재정경제부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득-262, 2006.04.06. 당해 과세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2003.12.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2조 제2항에 따라 수입금액 증가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항 제2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용함. 상세내용 통합전산시스템을 도입한 사업자 중 사업소득 등이 있는 거주자가 전자상거래을 한 경우로서 신용카드 등에 의한 수입금액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재정경제부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득-262, 2006.04.06. 당해 과세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2003.12.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2조 제2항에 따라 수입금액 증가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항 제2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용함.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