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보유기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함.
[회신]
1.「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으로서 통장에 의해 거래되지 아니하는 것(이하 “수익증권” 이라 함)은「소득세법」제46조 제1항의“채권 등”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거주자가 보유한 수익증권이 이익계산기간 중도에 다른 거주자에게 매도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따라 그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이 그 보유한 거주자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2. 거주자가 수익증권의 이익계산기간 중도에 당해 수익증권을 매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입증방법은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8항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동 규정에 따라 보유기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4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당해 원천징수기간의 이자상당액이 당해 거주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수익증권 가입자 및 현물발행인출자(이하 A), A로부터 수익증권을 매수한자(이
하 B), B로부터 수익증권을 매수한자 및 매수한 수익증권을 금융기관에 현물 입고
후 환매한 자(이하 C)가 있음.
○ 질의내용
[질의1] 통장거래에 의해 거래되지 않는 수익증권을 채권 등으로 보아 보유기간별로 원천징수하는지?
[질의2] C가 B로부터 매수한 내역을 공증 등의 방법으로 입증한 경우 C의 보유기간만 원천징수하는지?
[질의3] C의 보유기간만 원천징수하는 경우 A와 B의 보유기간에 대한 과세 방법
[질의4] 수익증권현물 발행 금융기관과 현물이 입고된 금융기관이 동일하여 C가 입증하지 않아도 A가 현물 인출한 것을 알 수 있는 경우 C의 보유기간만 원천징수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6조
【채권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과 지급명세서의 제출 등에 대한 특례】 (2007. 12. 31. 제목개정)
① 제1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6호 및 제7호에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과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채권 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이하 이 조에서 “이자 등”이라 한다)은 당해 채권 등의 상환기간 중에 보유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거주자 등”이라 한다)에게 그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이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2004. 12. 31. 개정)
② 거주자등이 발행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발행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전환사채의 주식전환 및 교환사채의 주식교환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받거나 채권등의 이자등을 받기 전에 발행법인등에게 매도(증여ㆍ변제 및 출자 등 채권등의 소유권 또는 이자소득의 수급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매도를 위탁ㆍ중개ㆍ알선시키는 경우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 세액의 징수에 관하여는 그 채권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을 시기로 하고, 이자등의 지급일 등 또는 채권등의 매도일 등을 종기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계산방법에 따른 기간(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기간”이라 한다)의 이자상당액을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으로 보고, 당해 발행법인등을 원천징수의무자로 하며, 이자등의 지급일 등 또는 채권등의 매도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원천징수시기로 하여 제127조부터 제131조까지ㆍ제133조ㆍ제156조ㆍ제164조 및 제164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7. 12. 31.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주자 등이 원천징수기간중 당해 채권 등을 보유한 기간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기간의 이자상당액이 당해 거주자 등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2004. 12. 31. 개정)
④ (삭제, 2007. 12. 31.)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의 보유기간 및 원천징수기간의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과 보유기간의 입증방법 그 밖에 원천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7.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
【채권 등의 범위 등】
① 법 제4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이자 또는 할인액을 발생시키는 유가증권(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된 채권 등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1. 금융기관이 발행한 예금증서 및 이와 유사한 증서.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1998. 4. 1. 직제개정)
2.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으로서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지 아니하는 것 (2005. 2. 19. 개정)
3.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하여 자산운용회사가 발행한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으로서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지 아니하는 것 (2007. 2. 28. 개정)
4. 어음(금융기관이 발행ㆍ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을 포함하며, 상업어음을 제외한다) (1999. 12. 31. 개정)
② 제1항의 유가증권이 신탁재산 등에 편입된 경우에도 법 제46조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5. 2. 19. 개정)
③ 법 제4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005. 2. 19. 개정)
④ 법 제4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계산방법”이라 함은 당해 채권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이하 이 조에서 “매수일”이라 한다)의 다음날부터 매도일(법인에게 매도를 위탁ㆍ중개ㆍ알선시킨 경우에는 실제로 매도된 날을 매도일로 본다) 또는 이자등의 지급일(이하 이 조에서 “매도일”이라 한다)까지의 보유기간을 일수로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2005. 2. 19. 개정)
⑤ 법 제46조 제2항에 규정하는 이자상당액(이하 이 조 및 제207조의 3에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이라 한다)은 당해 채권 등의 매수일부터 매도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하여 이자계산기간에 약정된 이자계산방식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율(이하 이 조에서 “채권 등의 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전환사채ㆍ교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이자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만기보장수익률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그 만기보장수익률을 이자율로 하되, 조건부 이자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된 날부터는 그 조건부 이자율을 이자율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교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부도가 발생한 이후 주식으로 전환 또는 교환하는 경우로서 전환 또는 교환을 청구한 날의 전환 또는 교환가액보다 주식의 시가가 낮은 경우에는 전환 또는 교환하는 자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하며, 주식으로 전환청구 또는 교환청구를 한 후에도 이자를 지급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청구일 또는 교환청구일부터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약정이자율을 적용한다. (2006. 2. 9. 개정)
1. 제22조의 2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채권을 공개시장에서 발행하는 경우에는 표면이자율 (2006. 2. 9. 개정)
2. 기타의 채권 등의 경우에는 당해 채권 등의 표면이자율에 발행시의 할인율을 가산하고 할증률을 차감한 율 (2000. 5. 16. 신설)
⑥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동 수익증권의 이익계산기간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⑦ 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제45조 제10호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 (1995. 12. 30. 개정)
⑧ 법 제46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 입증방법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2005. 2. 19. 개정)
1. 채권 등을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에 의하여 거래하는 경우 (1995. 12. 30. 개정)
당해 금융기관의 전산처리체계 또는 통장원장에 의하여 확인하는 방법
2. 제1호외의 경우 (2005. 2. 19. 개정)
법인으로부터 채권 등을 매수한 때에는 당해 법인이 발급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채권 등 매출확인서에 의하며, 개인으로부터 채권등을 매수한 경우에는 「공증인법」의 규정에 의한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거래당사자의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ㆍ매매일자ㆍ채권 등의 종류와 발행번호ㆍ액면금액을 기재한 것에 한한다)에 의하여 확인하는 방법
⑨ (삭제, 2005. 2. 19.)
⑩ 법 제46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금융기관의 승낙을 받아 채권 등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이 매도를 중개한 것으로 본다. (2000. 12. 29. 항번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426, 2007.03.29
거주자가 원천징수기간 중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보유한 기간의 입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8항
각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으로서 동 입증방법에 따라 채권의 보유기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기간의 이자상당액이 당해 거주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서면1팀-1132, 2006.08.18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은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당해 채권의 상환기간 중에 보유한 거주자에게 그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이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이자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당해 채권의 중도매매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은 당해 거주자의 이자소득금액 계산시 차감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