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회사출연 차입금 이자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6.15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이 상환하여야 할 자사주 취득자금대출이자를 대신 부담한 경우 그 이자상당액은 조합원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회신] 우리사주조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사주 취득자금을 차입(법인에서 금융기관에 지급보증)하여 조합원 원금상환조건으로 자사주를 조합원에게 배정하고 법인은 대출이자를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여 조합원의 대출금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동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당해 법인이 부담한 때에는 그 이자상당액을 조합원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같은법 제1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사용됨에 따라 근로자가 동 기금으로부터 자사주 취득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등을 지원받는 경우 그 이익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소득46011-2683, 1998.09.21. 1.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인 사용인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용되는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지급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당해 조합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주식취득자금의 이자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에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은 당해 사용인에 대한 급여의 지급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당해 사용인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위와같은 보조금 등의 지급목적 및 그 규모가 당해 종업원의 월정급여 수준 또는 사규 등에 비추어 적정한지 여부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22601-3105, 1988.10.28.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배정주식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아 취득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이 부담하여야할 동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당해 법인이 부담하는 때에는 그 이자상당액을 조합원에 대한 급여로 보는 것임 ○ 법인22601-1744, 1991.09.11. 1. 법인의 종업원이 조직한 단체인 우리사주조합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조합의 운영비로 지출하는 금액에 한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2.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에게 이익배당과는 별도로 우리사주의보유기간이나 신규매입에 따라 지급하는 일정률의 장려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49조 및 제1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 소득46011-680, 1999.02.24.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같은법 제14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사용됨에 따라, 근로자가동 기금으로부터 주택구입자금의 보조, 생활안정자금 등을 저리로 대부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