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482, 2003.10.23. 징세46101-2757, 1998.10.01. 서삼46019-11364, 2003.08.25. 서면4팀-1592, 2004. 10.08. 서면4팀-1480, 2004.09.21.)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거주자 갑은 1996. 1.13. 동일세대원이었던 부의 사망으로 아파트를 상속받아 2004.12.10. 양도한 후 당해 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보아 6억 초과분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였음. - 2005. 4. 7. 과세관청에서 당해 주택은 상속주택이 아니라 하여 6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음. - 2005. 9.22. 과세관청의 경정고지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거부처분을 받아 2005.12.21. 국세심판을 제기하였음. 【질의】 - 경정청구 가능 여부 및 경정청구 기간 - 상기와 같이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서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 제19조의 상속주택에 관한 경과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12.22.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12.22.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4.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1.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부 칙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 제19조 【상속주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후 2년이 되는 날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5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 ②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한다)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2.10. 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12.31. 개정)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12.31. 개정)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1997.12.31. 개정)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1997.12.31. 개정)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05.07.13.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1994.12.22. 신설)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1994.12.22. 신설)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0.12.29. 법6303]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2.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 3.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5.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경과후에 발생한 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1592, 2004.10.08. 【질의】 (현황) - 1992년에 동일세대원인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시 소재 아파트 1채 소유(동일세대원으로 5년 이상 거주함) - 1996.12월 ○○시에 다가구주택 2동(15평형 원룸 9가구, 15평형 원룸 6가구)을 신축한 후 장기임대주택으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한 이후 7년간 주택임대사업을 하여 왔음. 이 경우 ○○아파트를 팔고자 하며 이와 관련하여 1. 2004.12.31. 이전에 ○○ 아파트를 팔면 상속주택으로의 비과세 특례가 가능한지 여부 및 2005. 1. 1. 이후 팔면 그 적용이 달라지는지 여부 및 다가구주택을 먼저 매도하고 ○○아파트를 파는 경우 ○○ 아파트의 거주기간 계산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2. 다가구주택의 경우도 5년 이상 임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가 있는지 여부 및 ○○시 아파트를 파는 경우 상기의 다가구 주택은 주택수로 보지 않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 1. 2002.12.31.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 포함)가 세대를 달리하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1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 1주택을 가진 주택의 등기명의자(갑)가 사망하여 동일세대의 세대원(갑의 子)에게 상속되는 경우에는 상기의 내용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과 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2. 1986. 1. 1.부터 2000.12.31.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다가구주택”(국민주택에 해당하고, 그 부수토지가 당해 주택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일 것)을 5호 이상 임대하면서,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임대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또한 상기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4팀-1480, 2004.09.21. 【질의】 1989. 1.27. 부친명의의 소유주택을 상속받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부친, 모친, 본인은 상속당시 동일세대이었으며, 그 주택 한 채 뿐이었음. 이 경우 2004. 6월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 본인은 상기 상속주택이외 살고 있는 아파트를 1채 보유하고 있음. 【회신】 2002.12.31.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 포함)가 세대를 달리하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1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 1주택을 가진 주택의 등기명의자(갑)가 사망하여 동일세대의 세대원(갑의 자)에게 상속되는 경우에는 상기의 내용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산46014-183, 2003.06.05. 【질의】 o 1999. 2. 5. : 갑은 ○○아파트를 취득으로(1세대 1주택) 1999. 4.19. : 갑의 사망으로 처가 위 ○○아파트를 상속받음. 1999. 6. 3. : 위 ○○아파트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계획 승인이 되어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취득하였음. 2001.11.28. : 위 재건축입주권을 양도 o 2001.11.28. 양도한 ○○아파트 재건축입주권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회신】 1. 주택건설촉진법상 사업계획의 승인일(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기존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이 당해 주택을 재건축조합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조합으로부터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이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2. 상기 규정 적용 시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 1주택을 가진 주택의 등기명의자(갑)가 사망하여 동일세대의 세대원(갑의 처)에게 상속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보유기간 등의 비과세요건판정 시에는 상속개시 전ㆍ후의 기간 등을 서로 통산하여 판단하는 것임. ○ 징세46101-482, 2003.10.23. 【질의】 (사실관계) 거주자가 2001년 귀속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 추계방법으로 과세표준신고 및 납부세무서로부터 동 과세연도 소득금액누락분 경정에 대한 통지를 받고 동 과세연도 당초 신고 시 누락된 기부금 공제를 해줄 것을 관련서류를 제출하면서 요청세무서에서는 당초 신고 시 기부금을 공제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거부하고 소득금액누락분만 경정하여 고지처분함. (질의내용) 기부금 공제를 위하여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는지 불복을 제기하여야 하는지 여부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회신】 납세자가 종합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후에 기부금공제를 누락한 사실을 발견하고, 관할세무서장의 소득누락에 대한 경정결정시 함께 공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1항에 의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하거나 같은 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여 불복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 서삼46019-11364, 2003.08.25. 【질의】 (사실관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후에 그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어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고자 함. (질의요지) 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인지 여부 2. 상기 경정청구에 대하여 경정 또는 경정 없음을 이유로 확정신고기간 도래전에 조세불복청구가 가능한 것인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세과세표준예정신고)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대한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그 신고내용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 징세46101-2757, 1998.10.01. 【질의】 1997. 5.15. 부동산을 양도하고, 2개월 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매매차익을 산정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음. 1998. 6. 관할세무서에서는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서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 하였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이 경우, 세무서의 결정은 국세기본법에 규정하는 경정청구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본인의 생각으로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규정에서,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의 결정이란, 정부부과 과세 세목에 있어 결정을 의미하므로, 위 결정고지된 세액에 대해서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여겨짐. ※ 불복청구기간은 경과하였음. 【회신】 과세표준신고서를 각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