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대상의 확인관리 조항이 신설되어 가입요건 미충족 가입자는 법정해지 처리하도록 하는 바 ‘법정해지’ 의미

사건번호 선고일 2008.05.15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같은 조 제8항 제2호에 따라 “저축을 해지한 것으로 보는 경우 ”라 함은 당해 저축에 대해 비과세 적용이 배제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가입한 장기주택마련저축 보험이 저축계약기간 중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같은 조 제8항 제2호에 따라 “저축을 해지한 것으로 보는 경우 ”라 함은 당해 저축에 대해 비과세 적용이 배제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때 당해 보험계약의 해지 여부는 당해 저축자와 보험사업자간에 체결한 보험계약내용 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7.12.28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에 따르면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대상의 확인관리 조항이 신설되어, 차후 확인과정에서 가입요건 미충족이 적발되면 법정 해지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음 ▷ 국세청이 최초 가입후 7년이후 3년마다 저축 가입요건을 재검증하여 미충족시 금융기관에 통보하여 요건 미충족 가입자는 법정해지 처리하게 함. ○ 질의내용 질의] 보험업계에서 판매하는 장기저축마련저축보험은 타 금융권에서 판매하는 장기저축 마련상품(저축기능 상품만 존재)과는 달리 위험보장기능이 함께 있어 신설되는 조세특례제한법의 “해당요건의 미충족 시 해지”가 주택마련저축 비과세와 관련 없는 보험의 보장부분까지 해지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저축의 가입요건 미충족 시 법정해지 처리한다는 의미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함. [갑설] 전체 보험계약의 해지로 보아야 함. 장기주택마련저축보험은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상품인 바, 법정 해지의 의미는 단순히 세제혜택의 중지뿐만 아니라 계약자체(보험계약)의 해지를 의미하는 것임. [을설] 세제혜택 부여부분의 해지일 뿐이며, 보험계약은 유지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제혜택 부여부분의 해지일 뿐, 보험계약의 해지는 아니므로 보험계약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Ο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장기주택마련저축(이하 이 조에서 “장기주택마련 저축”이라 한다)으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저축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7. 12. 31. 개정) 1. 가입대상이 만 18세 이상으로서 가입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것 (2007. 12. 31. 개정) 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2007. 12. 31. 개정)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이라 한다)으로서 가입 당시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에 따른 주택의 기준 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2007. 12. 31. 개정) 2. 저축불입한도, 계약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로서 과세연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가 해당 연도에 장기주택마련저축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이하 이 조에서 “주택마련저축”이라 한다)에 불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7. 12. 31. 개정) 1.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2007. 12. 31. 개정) 2.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주택마련저축 가입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다만, 가입 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소유한 주택에 대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 금액을 기준시가로 본다. 다만, 제1항의 경우에는 「지방 세법」 제11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볼 수 있다. (2007. 12. 31. 개정) ④ 제2항과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 에 따라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때 및 제2항,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 과 제3항에 따라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이 연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연도의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007. 12. 31. 개정) ⑤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계약을 체결한 자가 해당 저축의 계약일부터 7년 이내에 원금이나 이자 등을 인출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그 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다만,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저축계약을 해지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7. 12. 31. 개정) ⑥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여 제2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해당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저축가입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해지한 경우 그 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그 때까지의 저축불입액의 100분의 4(저축가입일부터 1년 이내에 해지한 경우에는 100분의 8)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30만원을 한도로 하되, 저축가입일부터 1년 이내에 해지한 경우에는 연간 60만원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해지추징세액”이라 한다)을 해당 저축금액에서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해당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해지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한다. (2007. 12. 31. 개정) ⑦ 장기주택마련저축 해지추징세액에 관하여는 제86조 제4항과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연금저축”을 “장기주택마련저축”으로 본다. ⑧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대상의 확인과 관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2007. 12. 31. 개정) 1. 국세청장은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자가 가입 당시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 었는지를 확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저축취급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2007. 12. 31. 개정) 2. 국세청장은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자가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계약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과 해당 과세연도 이후 매 3년이 되는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제1항 각 호의 요건(기준시가 3억원 이하 여부는 제외한다)을 모두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저축취급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기준시가 3억원 이하 여부는 제외한다)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에 저축을 해지한 것으로 보되 제5항ㆍ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7. 12. 31. 개정) ⑨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ㆍ해지, 소득공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7. 12. 31.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