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기타소득을 금전 외의 것으로 받은 경우 기타소득 총수입금액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2007.05.22
기타소득을 금전 외의 것으로 받은 경우 기타소득의 총수입금액은 그 거래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기타소득을 금전 외의 것으로 받은 경우 기타소득의 총수입금액 계산은 「소득세법」 제24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 규정에 따라 그 거래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기타소득을 금전 외의 것으로 받은 경우 기타소득 총수입금액 산정을 어떻게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 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⑤ 법 제24조 제2항 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전 외의 것에 대한 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조업자ㆍ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로부터 그 제조ㆍ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을 인도받은 때에는 그 제조업자ㆍ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판매가액 (1998. 12. 31. 개정) 2. 제조업자ㆍ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물품을 인도받은 때에는 정상가액 3. 법인으로부터 이익배당으로 받은 주식은 그 액면가액 4. 주식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받은 때(주주로서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신주인수권에 의하여 납입한 날의 신주가액에서 당해 신주의 발행가액을 공제한 금액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 (1998.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의 2 【시가의 계산】 영 제51조 제5항 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05. 3. 19. 개정)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 법인46012-4158, 1998.12.30 판매촉진을 위해 자기주식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시가를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며,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자기주식처분손익으로 하며, 그 주식의 시가상당액이 당첨자의 기타소득이 됨 ○ 소득46011-21144, 2000.09.08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금전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24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그 거래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계산 하는 것이므로 오피스텔 분양회사가 당첨자에게 상가를 제공한 경우에는 상가 분양회사의 분양가액을 기타소득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 제도46012-12338, 2001.07.24 법인이 판매촉진을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일정금액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 추첨을 통하여 사은품을 제공하기로 하고 그 지급하는 사은품의 시가상당액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이내의 금액인 경우에는 이를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거주자가 지급받는 동 사은품의 시가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에 규정된 기타소득에 해당 하는 것으로 당해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법인은 같은법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