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구분 등기되지 아니한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주택임대소득 중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2 규정에 의하여 2개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고가주택의 임대소득을 제외한다)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때 주택 수의 계산에 있어서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이를 합산하는 것이나, 구분 등기되지 아니한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비과세 주택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2개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구분 등기되지 아니한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주택임대소득 중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2 규정에 의하여 2개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고가주택의 임대소득을 제외한다)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때 주택 수의 계산에 있어서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이를 합산하는 것이나, 구분 등기되지 아니한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비과세 주택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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