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은행예금에 대한 압류효력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4.05.17
은행예금에 대한 압류는 채권압류통지서상 피압류예금채권의 범위를 특정한 부분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침
[회신] 은행예금에 대한 압류는 채권압류통지서상 피압류예금채권의 범위를 특정한 부분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국세청 예규 징세46101-803<2001.12.29>호에 의하면 ‘은행예금은 계속적 수입이 아니고 또한 압류당시 원인이 확정되어 있는 장래채권이 아닌 것으로 보아 압류당시 예금잔액외에 향후 입금될 예금에 대하 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칠 수 없다’라고 해석하고 있음 이에 반하여 2003년도에 법원행정처에서 발행한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4의 210페이지 이하를 보면, 대법원판례 2001다458583(2001.09.25)에서 “예금은 특정한 계좌에 수시로 입출금이 이루어 지는 경우가 많아 장래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므로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채권”이라고 판시하고 있으며, 또한, 법원의 강제집행실무에서도 민사집행시 압류당시 예금외에 장래 발생할 예금(즉, 청구금액에 이를때까지의 금액)까지 압류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시중은행은 예금압류시 민사집행에 의한 압류와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를 구분하여, 전자는 향후 입금되는 금액까지 포함하여 압류하고,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는 국세청 예규를 근거로 압류당시 금액만 압류하고 있는 실정임 <질의요지> 상기와 같이 대법원 등의 판례 등에 불문하고, 국세청의 예금압류에 대한 기존의 예규의 취지에 의하여 은행예금 중 당초 예금잔액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장래 발생할 예금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인 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국세징수법 제41조 【채권의 압류절차】 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채권자에게 대위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압류를 한 때에는 그 뜻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국세징수법시행령 제44조 【채권압류통지】 ①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압류의 통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과 납부기한 3. 압류한 채권의 종류와 금액 4. 제3호의 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금지하고 세무공무원에게 지급하게 할 사항 ② 법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압류의 통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채무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과 납부기한 3. 압류한 채권의 종류와 금액 4. 압류연월일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