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사업자가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직전연도 면세사업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기장의무를 판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25조(간이과세)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가 같은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200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는 소득세법 제81조 제7항(보고불성실가산세)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 시행령 제147조 제6항에 의하여 직전연도 면세사업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여 같은법 제160조 제3항(기장의무 판정)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소득세법 제147조 (보고불성실가산세) 제6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가차치세법 제25조(간이과세)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가 같은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 에 의한 기장의무 판정시 수입금액 기준에 관한 문의 (갑설) 직전연도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의 과세수입금액과 면세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을설) 직전연도 면세사업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⑤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당해 지급조서를 그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조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⑥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경우의 가산세의 적용은 당해 지급조서에 의한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1년내에 한한다. ⑦ 복식부기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 【보고불성실가산세의 계산】 ⑥ 법 제1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편장부대상자에 대하여는 법 제81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법 제81조제7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이를 복식부기의무자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을 적용 받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법 제160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98․12․31 대령15969, 99․12․31,개정 2003․12․30]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일-379, 2004.03.15 【질의】 음식업과 수산물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 음식업 수입금액과 수산물소매업 수입금액이 각각의 수입금액을 기준하면 간편장부대상자이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바, 매입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한 경우에 보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47조 제6항 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면 세사업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여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200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 면세사업의 수입금액규모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7항 의 가산세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