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자회사와 고용계약에 의하여 외국모회사로부터 주식을 저가 매수하고 이를 행사하여 지급받는 이익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외국모회사로부터 저가 취득한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내자회사와 고용계약에 의하여 외국모회사로부터 주식을 저가 매수하고 이를 행사하여 지급받는 이익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외국모회사로부터 저가 취득한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은「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6호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ο 본인은 A○○라는 외투법인(미국의A○○가 100% 투자한 한국지사)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2005년도에 A○○가 프랑스 회사인 D사에 매각되어 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A○○의 phantom stock 판매대금과 배당을 현금으로 지급 받음. ο phantom stock은 종업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인센티브 프로그램의 일종으로 stock option과 다른 점은 phantom stock을 구입해야 하고 보유하는 동안 배당을 받으며 가치가 회사의 실적에 따라 달라지고 회사를 떠날 때 회사에만 팔수 있는 것임. ο 본인은 1991년 회사 설립부터 근무를 하고 있으며, 1998년 회사에서 본인을 중요한 엔지니어로 인정하고 회사 가치의 12%에 대한 phantom stock을 주기로 하였고 phantom stock을 구입하기 위한 비용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간 분할하여 납입하고 납입금액은 회사가치 12%인 68,806천원의 약 33%인 23,100천원으로 하고 2000년 이후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12%의 회사가치+1.5×리스수익의 12%-68,806천원”을 지급하기로 함. ο 2003년에 각국 지사별로 운영되오던 phantom stock plan을 통합하여 본사 차원에서의 새로운 phantom stock plan으로 대체시켰으며, A○○가 2005년도에 프랑스 D사에 매각되면서 phantom stock 판매대금과 배당금을 외국 본사로부터 A○○가 송금 받아 다시 본인의 구좌로 입금함. ο 이 경우 본인이 A○○로부터 받은 phantom stock 판매대금과 배당금을 어떤 소득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 을 종 나.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를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다만, 제120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 소득세법 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12.29. 개정) 17. 사례금 (1994.12.22. 개정) 22. 퇴직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 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
| 나. 관련 예규 |
| ○ 서면1팀-127, 2006.02.01. 귀 질의의 경우 외국인투자법인의 임직원이 주주들로부터 지급받는 이익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퇴사 후에 지급받는 이익은 같은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 제도46017-12426, 2001.07.27. 외국모법인이 국내자회사에 일정기간 근무한 임직원에게 외국모법인의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함에 따라 동 임직원이 상기의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하는 시점에서 발생하는 이익(주식의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은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제1항 제2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 나. 관련 예규 |
| ○ 법인46013-1668, 1999.05.03.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외국법인 근무기간 중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입선택권을 당해 법인의 계열회사의 국내지점 근무기간 중에 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시가-매입가액)은 당해 선택권을 행사하는 연도에 귀속되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국심2002서25, 2002.02.09. 국내자회사와 고용계약에 의하여 외국모회사로부터 부여 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소득은 근로의 제공에 따라 발생된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고 외국모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것이므로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됨. ○ 국심2003중3875, 2004.02.18. 국내자회사의 임직원은 법률상으로는 국내자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있지만 국내자회사는 외국모회사의 출자에 의해 설립된 관계로 경영과 업무수행 등에 있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외국모회사의 지배를 받고 있다. 또한, 외국모회사가 국내자회사에서 근무할 능력 있는 임직원을 영입하기 위하여 모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이유는 다국적기업의 글로벌경영전략 차원에서 자회사의 경영성과 제고를 위한 것으로서, 국내자회사 임직원과 자회사간의 고용관계에 의하여 당해 임직원의입사시 고용조건 중 임금패키지의 일부로 동 주식매수선택권이 주어지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그 임직원은 외국모회사와의 관계에 있어 국내자회사를 매개로 한 넓은 의미의 고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근로소득은 근로자가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소득이지만, 고용주가 아닌 회사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지급받더라도 고용패키지의 일부로서 제공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급여ㆍ임금ㆍ기타 이와 유사한 보수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오늘날 근로관계의 변화추세에 보다 부합된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넓은 의미의 고용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관계 기타 일정한 근무관계에 기하여 받는 보수도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