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상가의 일부를 분할 양도하는 경우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4.05.17
부동산을 매매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은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하의 질의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130, 1999.10.04.) 및 (재일46014-2245, 1997.09.24.)】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부동산 임대목적으로 2004년 취득한 지하1층 지상5층의 상가를 임대하던 중 자금압박으로 인하여 그 중 1층을 수리(리모델링)하여 총 10개로 나누어 분양하려고 함. 이때, 이를 1인에게 모두 양도하는 경우, 수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매년 1개씩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 각각 당해 양도로 인한 소득구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 10. 생략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 【부동산매매업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2000. 12. 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이하 생략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소득46011-130, 1999.10.04 부동산을 매매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은 당해 거주자의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 에 의하여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 이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단순히 일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4조 제1호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 임 ○ 재일46014-2245, 1997.09.24 1.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2. 동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인지의 여부는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지와 그 규모, 횟수, 거래형태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