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이의신청 결정기간 내에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이의신청 결정기간 내에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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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이의신청 결정기간 내에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음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이의신청 결정기간 내에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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