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이의신청 결정기간

사건번호 선고일 2006.05.22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이의신청 결정기간 내에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음
[회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이의신청 결정기간 내에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음 상세내용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이의신청 결정기간 내에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음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이의신청 결정기간 내에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음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