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조세범처벌법 위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5.22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으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신고서 및 사실을 면밀히 살펴서 판단하여야 함
[회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자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신고서 및 사실을 면밀히 살펴서 판단하여야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여부에 관하여는 국세상담센터에서 답변드릴 수 없으니 유관기관인 건설교통부(http://www.moct.go.kr)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 ○○종합건설(주)과 이○○간의 토지 매매계약 및 사업권양도 양수계약(23억원)을 체결 및 소유권이전(2002.10.)하였음. 또한 소유권이전의 목적으로 사업부지내의 농지를 창고부지로 농지전용허가를 필하고 토지거래허가 및 소유권이전한 후 농지전용 허가 취소 및 농지전용비를 환급 받았음. - 이○○은 ○○건설(주)의 명의로 주택사업면허등록 및 법인을 설립(2003년)한 후 공동주택(아파트)건설사업 시행을 추진하기로 하여 이○○ 소유의 토지를 ○○건설(주)명의로 토지매매계약의 소유권 이전 또는 현물출자 형식으로 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각종부과세액을 자진납부 하였음. - 이○○은 사업목적으로 설립한 ○○건설(주)는 공동주택건설 사업의 각종 설계도서 작성 및 해당관청의 인 허가진행 등의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음. - 이○○은 관계법령에 의거 각종세금을 자진납부 하였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소유의 토지를 ○○건설(주)명의로 소유권이전 및 현물출자 하지 않은 상태로 이○○ 소유의 토지를 (주)○○과 약 104억원에 토지매매계약(2005.10.) 및 사업권포기 양도 양수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10억원을 계약 시 수령하였음. - (주)○○의 대표이사 이 ○○은 토지매매계약 승계와 사업권 포기 및 대표자 명의 변경하는 조건으로 25억원을 받기로 하고 그 중 20억원은 2006. 1월에 수령하였음. - 이○○은 (주)○○의 대표이사 지○○와 동행하여 ○○은행으로부터 잔금 약 109억원을 수령(2006. 3.)하고 소유권 이전하였음.(이○○은 이○○이 전매하였다고 재매매계약) | | 1. 질의내용 요약 | | ○ 질의내용 - (주)○○의 (전)대표이사 이○○은 사업포기의 대가로 25억원 중 20억원을 비영수 처리하는 조건으로 수령하였는 바, 이○○이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위법에 해당되는지? 또한 질의자가 고발한다면 세무조사 및 처벌이 가능한지요? - 본 토지의 소유권이전의 순서가 ○○종합건설(주)-이○○-(주)○○의 순으로 소유권이전을 하였는바 본인은 ○○종합건설(주)-이○○-○○건설(주)-(주)○○의 순으로 소유권 이전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각종부과세액을 납부하여야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바 귀청의 의견은 어떠한지요? - 이○○이 ○○건설(주)를 설립하여 공동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각종 부과세액을 자진납부 할 당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및 동법 제124조의 법률을 적용하기 이전의 행위이며 그리고 이○○과 (주)○○과의 토지매매계약 및 사업권 포기(양도)시는 동법 제118조 및 제124조의 법률을 적용하는 시점으로써, 관계법령에 의한 기준시가 및 실지거래가액 등의 각종부과세율 적용범위의 차이는 없는지요? - 이○○씨의 납세의무의 범위( 소득세법 제2조 )와 납세의무(동법 제1조)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면 질의자가 고발한다면 세무조사 및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토지계획에 관한 허가), 동법 제 124조(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에 의거 토지 거래허가 목적의 위법은 없는지? 또한 위법하다면 동법 제133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에 의한 처벌 및 소득세법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범처벌법 제9조 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벌한다. 다만, 주세포탈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1976.12.22. 개정) 1. 특별소비세ㆍ주세 또는 교통세의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의 5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993.12.31. 개정 ; 교통세법 부칙) 2. 인지세의 경우에는 증서ㆍ장부 1개마다 포탈세액의 5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이외의 국세의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의 3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포탈하거나 포탈하고자 한 세액 또는 환급ㆍ공제를 받은 세액은 즉시 징수한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