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의제배당소득 계산시 증여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2004.05.13
종업원이 사용자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 그 회수를 위하여 법정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회수할 수 없는 때에는 동 횡령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으며 당해 대손금은 종업원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임
[회신] 종업원이 사용자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 동 종업원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금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재산이 없어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하고 사용인에 대한 형의 집행으로 회수할 수 없는 때에는 동 횡령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적법하게 대손 처리한 금액에 대하여는 종업원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임직원이 회사자금을 횡령한 금액의 소득구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12.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규칙 12-1 【임원과 근로자의 구분】 ① 법에서 규정하는 “근로자”에는 법에서 특별히 임원을 제외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임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② 임원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에 규정하는 임원을 말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27-8 【공금횡령에 대한 대손처리】 종업원이 사용자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 동 종업원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금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횡령액을 대손처리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손처리한 금액에 대하여는 종업원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 | 나. 유사사례 | | ○ 법인22601-3358, 1985.11.09.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사용인 및 보증인의 재산이 없어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하고 사용인에 대한 형의 집행으로 회수할 수 없는 때에는 동 횡령금액을 대손 처리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적법하게 대손 처리한 금액에 대하여는 사용인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22601-245, 1987.01.30. 법인이 출자자 아닌 임원의 공금횡령을 임의로 포기하여 손비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당해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당해 임원 및 그 보증인에 대하여 구상권 행사를 하였으나 형의 집행·사망·실종·행방불명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임. ○ 소득46011-21326, 2000.11.14.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상여·수당 등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동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함. 종업원이 횡령한 공금을 사용자가 회수하였거나 또는 회수하기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어 대손 처리한 경우에는 소득세법기본통칙 27-8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 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것에 한하는 것이므로 종업원이 횡령한 공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