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 ‘3월’이라 함은 민법의 규정에 따라 역(歷)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을 말함
전 문
[회신]
질의 1)의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해 일용근로자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 ‘3월’이라 함은「민법」제160조의 규정에 따라 역(歷)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질의 3.4.5.6.7)의 경우, 근로자가 고용주와 일정 근로조건(시간급 파트타임 등)으로 고용계약하고 당해 근로계약조건에 따라 동일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일용근로자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 ‘3월’이라 함은 민법의 규정에 따라 역(歷)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을 말함
질의 1)의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해 일용근로자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 ‘3월’이라 함은「민법」제160조의 규정에 따라 역(歷)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질의 3.4.5.6.7)의 경우, 근로자가 고용주와 일정 근로조건(시간급 파트타임 등)으로 고용계약하고 당해 근로계약조건에 따라 동일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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