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선불전화카드 판매시 계산서 발행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6.13
한국통신 자회사로부터 전화선불카드를 구입하여 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한국통신 자회사로부터 전화선불카드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구입한 선불카드를 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한국통신 자회사로부터 전화선불카드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① 제1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등을 작성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98․12․28] ○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 3.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4.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2001.12.31. 신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