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및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는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서 의제상각은 당해 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이므로
소득세의 면제나 감면이 당해 연도의 소득에 대한 것이 아닌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4의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는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기본통칙 33-17【감가상각의제 대상 사업자의 범위】 ① 영 제6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라 함은 특정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면제 또는 감면(소득공제를 포함한다)받는 사업자 를 말하며, 감가상각의 의제규정 적용대상여부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감가상각의 의제규정 적용대상 사업자 나. 외자도입법 제14조 제2항의 방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면제받는 외국인투자기업 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7조제34조제46조제50조제51조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감면받는 자 라. 조세감면규제법 제20조 및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를 받는 자 마. 조세감면규제법 제90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면제받는 자 2. 감가상각의 의제규정 적용제외 사업자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권 등의 양도대여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감면을 받는 자 ②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자가 그 중 한 사업장에서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영 제6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자에 포함한다. ③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결손 또는 면제요건의 불비 및 면제기간의 종료 등으로 사실상 면제 또는 감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가상각의 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법인1264.21-2255, 1984.07.05.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 의 2의 규정에서 의제상각은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이므로 법인세의 면제나 감면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것이 아닌 투자액에 대한 세액공제 및 증가된 자본금에 대한 소득공제, 특별감가상각은 의제상각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 법인46012-1390, 1994.05.13.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임시투자세액공제) 및 동법 제88조(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면제받은 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 의 2의 감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