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대금이 실질적인 소비대차의 목적물로 전환되어 이자가 발생한 경우 연체이자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그러나 연체이자가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서면1팀-272, 2006.02.28)을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1팀-272, 2006.02.28
부동산매매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위약금 성격의 연체이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부동산 양도대금이 실질적인 소비대차의 목적물로 전환되어 이자가 발생한 경우 연체이자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연체이자가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되었는지 여부는 해당 부동산의 매매계약 및 연체이자 등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내용, 매도인이 소유권을 이전해 주고 매수인이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자(갑)는 소유하고 있던 경기도 용인시 소재 임야를 아파트신축분양업을 영위
하는 법인(을)에게 동 임야를 양도하였는 바, 동 매매계약서상에 명시된 잔금 지급일
보다 지연 지급되는 경우 지연대가로 연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료로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음.
○ 매매계약서상의 잔급 지급기일이 상당히 지난 현 시점에서 매수자 (을)은 잔금과 약정된 연체료를 각각 지급할 예정임
○ 위와 같이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약정된 잔금 지연지급에 따른 연체료 상당액의 소득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
득ㆍ
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
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25 (1994. 12. 22 개정)
○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①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의 이자소득금액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과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
(이하 “
원천징수의무자
”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
원천징수
”라 한다)
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 (2003. 12. 30. 개정)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14(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25) (2004.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1.
이자소득금액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16-1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범위】
① 물품을 매입할 때 대금의 결제방법에 따라 에누리되는 금액
② 외상매입금이나 미지급금을 약정기일 전에 지급함으로써 받는 할인액
③ 물품을 판매하고 대금의 결제방법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④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이 경우
그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장기할부조건으로 판매함으로써 현금거래 또는 통상적인 대금의 결제방법에 의한 거래의 경우보다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다만,
당초 계약내용에 의하여 매입가액이 확정된 후 그 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되는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본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6-2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의 소득구분】
법원의 판결 및 화해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16조에 규정하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 다만,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 본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6-3 【비영업대금의 이익과 금융업의 구분】
① 대금업을 하는 거주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업으로 본다. 다만,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아니한 거주자의 금전대여는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본다.
②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전화번호만을 신문지상에 공개하는 것은 대금업의 대외적인 표방으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6-4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 계산】
①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대금으로 인하여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기로 한 이자와 할인액 상당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원금의 반제 및 이자지급의 기한경과 등의 사유로 지급받는 추가금액도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포함한다.
②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채무자가 도산으로 재산이 전무하거나 잔여재산없이 사망한 경우 등 객관적으로 원금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이 분명한 경우의 받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법 제24조 제1항의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 【기타소득의 범위】
④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주택을 분양함에 있어 사업주체가 승인기한 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하여 입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2.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손해를 배상받게 되는 경우의 지연배상금
3.
부동산매매계약 후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받은 위약금 또는 해약금
4.
퇴직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퇴직금과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지급지연 손해배상금
5. 임기가 정하여진 법인의 임원이 임기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됨으로써
상법 제38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퇴직금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지급받는 경우 동 손해배상금. 다만,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제외한다.
6.
상행위에서 발생한 클레임(Claim)에 대한 배상으로서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보
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는 배상금
⑤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
금과
배상금에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의 자유 또는 명예
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
로서 받는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나. 관련 판례 및 예규
○ 서면1팀-272, 2006.02.28
부동산매매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위약금 성격의 연체이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부동산 양도대금이 실질적인 소비대차의 목적물로 전환되어 이자가 발생한 경우 연체이자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연체이자가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되었는지 여부는 해당 부동산의
매매계약 및 연체이자 등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내용, 매도인이 소유권을 이전해 주고
매수인이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1팀-723, 2006.06.05
정산하는 분양대금 및 지연이자 과납금이 실질적인 소비대차의 목적물로 전환되어 이자가 발생한 경우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에서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위약금 성격의 이자에 해당하는 경우 동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정산금에 대한 이자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급사유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1팀-692, 2005.06.17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의 이자소득금액과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법 제73조
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밖의 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음. 다만, 귀 질의의 “매각 위로금”이 매매대금의 일부인지 또는 수증이익인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지급사유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1팀-1459, 2005.11.30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금액 기타 이익은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자지급을 약정한 후 실제 이자지급사실이 없는 경우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에 이자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자지급에 관한 명시 또는 묵시의 약정이 없을 뿐 아니라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도 없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이자소득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관계를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일46011-10065, 2004.01.08
자금을 대여하고 원금과 이자 외에 추가로 사업이익금의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지급받
는
경우에 당해 금액은
소득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1팀-1342, 2004.10.01 *
부동산 매매대금이 실질적인 소비대차의 목적물로 전환되어 이자가 발생한 경우 소득
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에서 규정하는 이자소득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것
으로 이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그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100분의 25를 적용하
는 것임.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위약금 성격의 연체이자는 동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