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은 그 지분비율에 의하여 각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은 그 지분이나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는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중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과 각 공동사업자의 다른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각 공동사업자별로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① 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