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명의신탁재산은 법리상 대외적으로 소유권이 명의수탁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당초 등기부상의 명의인을 진정한 소유자로 보아 행한 압류처분은 적법한 것으로서 당해 압류를 해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질의인은 1995년도에 종중등록증에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음. - 종중 소유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체납된 경우 종중이 아니고 대표자 개인에게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발부하는지 여부 - 종중대표자 개인의 국세가 체납된 경우 개인 체납액에 대하여 종중재산을 압류 및 체납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 통상 종중 세금을 종중 대표자 개인 명의로 고지 발부하는 것이 관례인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994.12.22.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② 생략 ③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1994.12.22. 개정)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4.12.22. 개정)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994.12.22.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1994.12.22. 개정)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1994.12.22.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994.12.22. 개정) 1.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1994.12.22. 개정) 2.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1994.12.22 .개정) 3.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1994. 12.22.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4.12.22. 개정)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1994.12.22. 개정) ⑤ 이하 생략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 【법인격 없는 단체의 구분】 ①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2005. 3.1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2001. 4. 30. 신설)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3.12.30. 개정) ② 생략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12.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12.29. 개정) 2. 이하 생략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4.12.22. 개정) ② 이하 생략 ○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요건】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983.12.19. 개정)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의 확정 후에는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 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1983.12.19. 개정) ③ 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압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983.12.19. 개정) ④ 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압류한 때에는 당해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1983.12.19. 개정) ⑤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983.12.19. 개정) 1.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해제를 요구한 때 2. 압류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때 (1993.12.31. 단서삭제)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⑥ 관할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한 재산이 금전, 납부기한내 추심할 수 있는 예금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확정된 국세에 이를 충당할 수 있다. (2002.12.26. 신설) ○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②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 후 재산가격의 변동 기타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때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때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때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46014-1051 (1997.04.29.) 【회신】 1)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의 종중은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1거주자로 보는 것이므로 종중소유 부동산을 양도한 것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단체인 종중에게 있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2) 귀 질의 중 구체적인 세액계산과 납세절차에 관하여는 주소지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람. ○ 재일46014-2346 (1997.10.02.) 【회신】 1. 법인으로 등기되지 아니한 종중으로서 종중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그 종중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종중의 소득은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종중이 임대용 건물을 매입하여 수익사업으로 개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 소득1264-2538 (1979.09.20.) 【회신】 1. 국세기본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단체는 그 단체를 개인으로 보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 경우 종중을 하나의 개인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 재일46014-905 (1998.05.23.) 【회신】 1.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 중 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대한 납세의무는 신고당시 또는 결정당시 그 단체의 대표자나 관리인을 거주자로 하여 이행하는 것이며 그 단체가 종중인 경우에는 종중대표자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하는 것임. 2. 이때, 신고당시와 결정당시의 종중의 대표자가 다른 경우에는 결정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징세46101-220, 2002.05.07. 【질의】 o 사실관계 - 체납자 : ○○○ - 압류부동산 : ○○시 ○○동 ○○번지 묘지 850㎡, 4인 공동명의로 신탁된 종중재산 2002. 3.28. 2002. 4. 8. ─────▲──────────────▲───────── 4인중 ○○○의 사망으로 ○○○체납에 대하여 ○○○에게 상속등기 세무서에서 ○○○ 지분을 압류 o 질의내용 - 압류한 토지가 종중의 일원인 ○○○외 3인의 공동명의로 명의신탁된 종중소유의 토지라고 주장할 때 압류해제 가능 여부 【회신】 명의신탁재산은 법리상 대외적으로 소유권이 명의수탁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당초 등기부상의 명의인을 진정한 소유자로 보아 행한 압류처분은 적법한 것으로서 당해 압류를 해제할 수 없는 것임. ○ 징세46101-1322, 1999.06.04. 【질의】 본인은 기계제조업을 하던 중 사업에 실패하여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였음. 세무서에서는 본인 외 3인의 공동명의로 된 부동산을 압류하였음. 그러나 그 부동산은 ○○조씨 ○○종중의 토지로써 1989.12.18. 종중 등록 전 본인 외 같은 종중원인 조○○(1/3지분), 조○○(1/3지분) 등 3인 지분으로 등기된 것임. 그 후 본인의 체납으로 세무서에 압류된 후인 1998.10.19. 종중으로 이전등기 되었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위와 같이 등기부상 명의만 본인의 소유로 되어 있을 뿐 실제 소유자는 종중인 경우 이를 세무서에서 압류하여 공매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정당한 것인지 질의함. 【회신】 제3자가 세무서장이 압류한 압류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매각 5일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제3자의 소유권주장은 압류재산이 압류당시에 이미 제3자에게 귀속되어 압류권자에 대하여 우선적 지위가 있음을 증명하는 것을 말하므로 귀 질의의 부동산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 징세46101-60, 1999.09.13. 【질의】 1996.10.23. 본인 집안에서는 다수의 선친분묘가 있는 종중임야를 집안의 대표에 해당하는 자들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논의하여 본인 집안에서는 형의 가족이 미국생활로 차남인 본인 명의로 종중임야 소유권등기를 하였음. 위와 같이 선친의 분묘가 다수 있는 종중임야가 등기부등본상 본인명의로 등재되어 있기에 근번 체납세금과 관련 세무서에서 재산압류 하였음. 본인과 같이 사실상 종중임야가 종원 몇 사람으로 등재되었을 뿐, 실질적인 소유재산이 아닌 경우(참고로 종중임야에는 재산관리수단으로 수명의 종원이 근저당권까지 설정하였음) 형식적인 명의자에 해당압류를 면하고자 하는 법적인 절차와 국세징수법 제31조 제4호 및 같은 법 기본통칙 3-2-4…31(제사, 예배에 필요한 물건, 식비와 묘지)에서 묘지는 압류금지재산에 해당압류를 해제받고저 하는 경우의 법률적인 절차를 질의함.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세무서장이 체납처분을 함에 있어 부동산 압류당시 등기부상의 명의인을 진정한 소유자로 보고 행한 압류처분은 정당하며, 동 압류처분은 국세징수법 제53조 의 압류해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압류해제 할 수 있는 것임. 2. 국세징수법 제31조 제4호 의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는 “묘지”란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 2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압류당시 분묘 등의 설치상황을 구체적으로 보아 사실 판단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