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또는 체납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이며, 국세체납액 징수는 국세징수법에서 정하는 징수순위에 의함
전 문
[회신]
국세 또는 체납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같은법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이며, 국세체납액 징수는 같은법 제4조에서 정하는 징수순위에 의합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94.12.30. 및 95.12.31. 납기로 부과된 법인세에 대한 94~96 가산금이 얼마인지 여부 - 가산금산정기간 내에 납세자가 일부 법인세를 납부하였을 경우 본세와 가산금 중 어떤 것을 먼저 감액하는 것인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국세징수법 제21조 【가산금】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기의 규정은 2003.12.30. 100분의 3로 개정전 내용입니다.) ○ 국세징수법 제22조 【중가산금】 ①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21조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1993.12.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체납된 국세가 50만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83.12.19. 개정) ③ 제21조 단서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1983.12.19. 개정) ④ 외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다. (1995. 12. 6. 신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국세징수법 제4조 【징수의 순위】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징수순위는 다음에 의한다. 1. 체납처분비 2. 가산금 3. 국 세 |
| 나. 관련 판례 등 (예규, 판례, 심판례, 기타자료) |
| ○ 징세01254-2341, 1988.07.09. 당초 고지된 세액이 체납되었다가 그 후 심판결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의 일부가 결정 취소된 경우, 그 취소된 세액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2-3-1…21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가산금도 취소되는 것이며, 체납된 세액 중 일부를 납부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4조 에 의거 체납처분비·가산금·국세의 순에 의하고 국세에 대하여는 동법 기본통칙 1-0-5…4에 의거 당사자의 명백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방위세·교육세·기타 국세의 순에 의하게 됨. ○ 재조세-288, 2003.10.27. 【질의】 과다 압류한 재산에 제3채권자가 근저당을 하였을 경우 체납액을 징수하는 순서에 따라 제3채권자의 권리가 달라지는데도 세무서에서 환급금충당순서통칙을 준용하여 나중에 발생한 체납액부터 징수하여 논란이 되고 있음. 사전 압류한 재산이 일부씩 순차적으로 공매되고 공매재산으로 인한 법인세(특별부가세)가 순차적으로 고지결정 여러 건의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 일부씩 매각된 공매대금의 체납액 징수순서는 어떤 순서로 징수해야 하는지. 〈갑설〉 사전압류 후 근저당한 자가 있는 경우는 근저당보다 나중에 성립 확정한 국세의 선순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3자가 근저당한 후에 고지결정한 체납액부터 고지일 역순으로 징수함. 〈을설〉 고지서 전부 체납일 경우는 고지한 일자순서대로 체납액을 징수함. 〈병설〉 체납여부에 관계없이 고지일자순서대로 체납액을 징수함. |
| 나. 관련 판례 등 (예규, 판례, 심판례, 기타자료) |
|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압류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배분하는 경우에는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우선 배분하는 것이며,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체납액이 여러 건인 압류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압류에 관계되는 여러 건의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배분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민법 제477조 규정에 의한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에 따라 체납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국세 즉, 중가산금이 가산된 횟수가 적은 국세부터 충당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