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자가 고용관계 없이 부업으로 수출물품 등의 가공 등 가내 수공업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일용근로자의 급여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통칙 제14-1의 규정에 의하여 부녀자가 고용관계 없이 부업으로 수출물품 등의 가공 등 가내 수공업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일용근로자의 급여로 보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수출/내수용 자동차부품조립 회사로 공장주변의 마을 부녀자들에게 단순 조립 용역을 제공받고 월별로 대금을 지급하고 있음. 마을 부녀자들은 사내에서 용역제공은 하지 않고 서면계약 등의 계약사항도 없으며 본인이 원하는 시점에 용역을 제공하고 3월에서 1년 이상 부업을 제공하고 있음. 이때 이들을 일용근로자로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3월 이상 동일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된 경우로 보아 상시근로자로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 【일용근로자의 범위】 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서 “일용근로자”라 함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것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 ․ 감독하는 업무 (2)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사무 ․ 타자 ․ 취사 ․ 경비 등의 업무 (3)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2.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항만 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가.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 ․ 감독하는 업무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주된 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3. 제1호 또는 제2호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 소득세법 통칙 제14-1【가내부업으로서의 임가공용역 대가 소득구분】 가정주부가 고용관계 없이 부업으로 수출물품 등의 가공 등 가내수공업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법 제14조 제3항 제2호의 일용근로자의 급여로 본다. ○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③ 다음 각 호의 소득금액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1994.12.22. 개정) 1.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비과세소득의 소득금액 (2001.12.31.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급여액 (1994.12.22. 개정)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소득22601-1237.1986.04.18. 【제목】 가정주부가 고용관계 없이 부업으로 수출물품의 가공 등 가내수공업적인 용역을 제공하는 때에는 일용근로자로 봄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질의】 당사는 도시형 공장인 의류봉제업 제조수출업체로서 제조공정 중 원사를 구입하여 일명 사시와 봉조라 하여 외주가공에 의존하여 제품을 부분 가공하여 당사에서 내부가공을 통하여 완제품을 생산하고 있음. 그러나 외주가공에 대한 비중이 많은 바 부가세법 제6조 제1항에 의거 재화의 공급인 과세거래로서 공급자인 하청업체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 공급자인 당사에서 교부받아야 하나 하청업체의 규모가 영세업으로 가내수공업에 불과하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당사는 하청 임가공에 대한 지불시 공급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어 회계업무처리에 많은 문제를 야기 시키므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함.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에 의거 공급자가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임가공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 반드시 교부받아야 하는지 여부 2. 소득세법기본통칙 2-5-21…21에 의거 일용근로자로 취급하여 소득세법 제144조 제5항 에 의거 소득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6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지 여부 3. 일용근로자로 본다면 별지 제100호 서식(소득세징수액집계표) 소득세법 규정란의 제32항 근로소득(일용근로자)란에 기재하여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 임가공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가공 용역 제공 시 그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가정주부”가 고용 관계없이 부업으로 수출물품의 가공 등 가내수공업적인 용역을 제공하는 때에는 일용근로자로 보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