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택신축판매업의 주택 범위에 무허가주택 포함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5.07
종합과세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2005. 1. 1. 이후 발생분은 14% 이전 발생분 은 15%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합과세되는 이자소득 등에 대한 세액계산 시 원천징수세율은「소득세법」부칙(2004.12.31. 법률 제7319호)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o「소득세법」제62조 제1호 나목 - 제12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세율 : 2005. 1. 1.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4, 2005. 1. 1. 이전 년도에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5 o「소득세법」제62조 제2호 가목 - 제129조 제1항 제1호의 세율 중 다목 : 2005. 1. 1.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4, 2005. 1. 1. 이전 년도에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5 상세내용 종합과세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2005. 1. 1. 이후 발생분은 14% 이전 발생분 은 15%를 적용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종합과세되는 이자소득 등에 대한 세액계산 시 원천징수세율은「소득세법」부칙(2004.12.31. 법률 제7319호)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o「소득세법」제62조 제1호 나목 - 제12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세율 : 2005. 1. 1.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4, 2005. 1. 1. 이전 년도에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5 o「소득세법」제62조 제2호 가목 - 제129조 제1항 제1호의 세율 중 다목 : 2005. 1. 1.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4, 2005. 1. 1. 이전 년도에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5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