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공공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국가로부터 사업장의 수용에 따른 손실 등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영업보상금, 사업장이전비 및 기타 보상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회신사례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며, 이와 관련된 참고자료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가 공공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국가로부터 사업장의 수용에 따른 손실 등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영업보상금, 사업장이전비 및 기타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본인 소유의 상가건물에서 부동산임대 및 교육서비스업(예체능학원)을 영위하는 자가 상가를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하고 총대금 40억원 중 5억원을 영업보상금으로 잔액은 건물과 토지대금으로 나누어 받기로 함.
○ 질의내용
<질의 1>
영업보상금을 모두 사업장(부동산임대 및 교육서비스업)의 이전에 대한 보상금으로 수령한 경우 동 보상금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가?
<질의 2>
영업보상금을 모두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수령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아닌 자가 받는 경우에도 사업소득에 해당하는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〇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3. 교육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〇
소득세법
기본통칙 24-9【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에 따른 차손익 등의 처리】
①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손익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산림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사업용 고정자산을 내용연수의 경과로 폐기 처분하는 경우 잔존가액과 처분가액과의 차손익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산림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문서번호] : 서면1팀 -634, [생산일자] : 2005.06.07
[ 질의 ]
- 제조업을 영위하던 중 경부제2철도변 녹지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수용 편입되어 영업손실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하라는 통보를 받았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 이에 대한 기각결정으로 영업보상금을 수령하라는 통보를 받았으나 이를 수령하지 않아 동 영업보상금은 현재 서울지방법원에 공탁중에 있는 바 이 영업보상금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및 총수입금액 수입시기
[ 회신 ]
사업자가 공공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국가로부터 사업장의 수용에 따른 손실 등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영업보상금, 사업장이전비 및 기타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
입니다.
〇 서면1팀-760, 2005.06.28
【제목】사업자의 임차건물을 건설회사에서 매입하여 사업자가 건설회사로부터 지급 받는 영업손실보상금과 이전보상금 및 기타의 보상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에 산입됨
【질의】
o 본인은 임차건물에서 개인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모 건설회사에서 본인의 사업장 건물을 구입하여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함에 따라 병원을 이전해야 함.
- 건설회사에서 본인에게 인테리어 시설비 등의 보상비와 영업손실보상비를 지급하는 경우 보상비가 병원의 소득에 미치는 영향과 세무처리 방법
【회신】사업자의 임차건물을 건설회사에서 매입하여 상가를 신축함에 따라 사업자가 건설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영업손실 보상금과 이전 보상금 및 기타의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
이며, 다만,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당해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
임.
〇 서면1팀-1244, 2005.10.17
【제목】사업자가 임차건물 매각에 따라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이나 사업장 이전비로 지급받는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며 동 보상금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것인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함
【질의】건물을 임차하여 권리금을 지급하고 사업장을 인수하여 사업을 시작했는데, 건물이 매각됨에 따라 새로 매입한 건물주에게 사업장을 비워줌에 따라 인수한 법인회사로부터 보상금 형식으로 일정금액을 지급받았는바, 동 보상금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회신】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건물이 매각됨에 따라 새로운 건물주로부터 당해 사업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이나 사업장 이전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임차인의 당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보상금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금액이라면 이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