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배당소득을 증권예탁원을 통하여 지급 할 경우 지급받는 자의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9조 제2항 제2호 단서 규정의 세율을 적용함.
전 문
[회신]
금융기관이 자사 발행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을 증권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지급함에 있어서 지급받는 자의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9조 제2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 세육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자사 개인주주에게 자사 발행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을 증권예탁원을 통하여 지급함에 있어서 지급받는 자의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원천징수 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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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29조 제2항 제2호
본문규정에 의한 35% 원천징수 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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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29조 제2항 제2호
단서규정에 의한 90% 원천징수 세율 적용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006. 12. 30. 개정)
1. 이자소득금액 (1994. 12. 22. 개정)
2. 배당소득금액(제1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가산하는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2.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14(제17조 제1항 제6호의 3의 규정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25) (2006.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원천징수세율로 한다. (2001. 12. 31.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35.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
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동조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 (2006. 12. 30.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88조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실지명의】
① 법 제129조 제2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지명의”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실지명의를 말한다. (2005. 2. 1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는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로 보아 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법 제5조 【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차등과세】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90(특정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20(200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100분의 15))으로 하며,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
소득세법
부칙)
법 제2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실지명의”라 함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의를 말한다.
시행령 제3조 【실지명의】
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명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명의로 한다.
1.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다만,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여권에 기재된 성명 및 여권번호(여권이 발급되지 아니한 재외국민은 「재외국민등록법」에 의한 등록부에 기재된 성명 및 등록번호) (2005. 8. 17. 단서개정)
2. 법인(「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없는 사단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법인세법」에 의하여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법인명 및 등록번호. 다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법인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문서에 기재된 법인명 및 납세번호 (2005. 8. 17. 개정)
3.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
당해 단체를 대표하는 자의 실지명의.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거나 「소득세법」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문서에 기재된 단체명과 고유번호 또는 납세번호 (2005. 8. 17. 단서개정)
4.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등록외국인기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등록번호. 다만,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여권 또는 신분증에 기재된 성명 및 번호 (2005. 8. 17. 개정)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실지명의 (2002. 6. 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