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영업위탁계약 체결실적에 대한 수수료 지급시 원천징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5.06
실적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ㆍ납부한 후에, 당초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수수료를 반환하는 경우 반환하는 수수료는 원천징수대상이 아님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및 원천징수대상 여부에 대하여는 유사한 내용에 대한 회신문 서삼46015-10039(2003.01.09.), 서삼46015-10673 (2002.04.25.), 서삼46015-10664(2002.04.24.)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계경비서비스이용계약 체결실적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소득세를 원천징수ㆍ납부한 후에, 당초계약이 보증기간 이내에 해지됨에 따라 당사자간 약정에 의하여 당초 지급받은 수수료를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하는 수수료는 원천징수대상인 소득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 | | 1. 질의내용 요약 | | 무인경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자(갑)이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을)과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을”이 “갑”을 대신하여 신규고객의 발굴, 기계경비서비스이용계약을 체결한 실적에 따라 매월 “을”에게 수수료지급시 원천징수여부 “을”을 통하여 계약한 신규고객이 12개월 보증기간내에 기계경비서비스이용계약을 해지하여 “을”이 “갑”에게 수수료반환시 원천징수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1. 이자소득금액 (1994. 12. 22 개정) 2. 배당소득금액(제1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가산하는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1994. 12. 22 개정) 4. 이하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법 제144조 제1항 및 제2항과 법 제16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항 제13호에서 규정하는 용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서 규정하는 용역을 제외한다)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1996. 12. 3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2. 중략 13. 저술가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1998. 12. 28 개정) 14.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1998. 12. 31 개정) (가)~(타) 중략 (파) 개인이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2003. 12. 30. 목번개정) ○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④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그 환급액은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충당(다른 세목의 원천징수세액에의 충당은 소득세법상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그 충당조정내역을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충당할 수 있다)하고, 잔여금을 환급한다. 다만,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환급액을 즉시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환급한다. (2003. 12. 30.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등의 청구】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이하 이 항 및 제52조에서 󰡒근로소득자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 각호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 제16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기한내에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근로소득자 등󰡓으로, 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법정신고기한 경과후󰡓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경과후󰡓로, 제1항 제1호 중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제1항 제2호중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환급세액󰡓으로 본다. (2003. 12. 30. 신설) 1.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37조 제138조제143조의 4제14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동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기한내에 제출한 경우 (2003. 12. 30. 신설) 2.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4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고 동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 기한내에 제출한 경우 (2003. 12. 30. 신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서삼46015-10664,2002.04.24 인적․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타목(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 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원천징수세율 3%)에 해당하는 것임 ○ 서이46013-11389,2003.07.24 법인이 특허권자인 개인과 특허권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계약금과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당해 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한 후에, 계약이 해제되어 납세의무자가 계약금과 사용료를 반환하면서 원천징수당한 세액에 대하여 환급신청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4항 에 따라 당해 환급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다른 원천징수세액에 충당한 후의 잔여 세액만을 납부하는 방법으로(조정환급) 환급처리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