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원의 자기 지분 초과 분담금에 대한 선납할인료는 조합주택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연체료는 당해 주택조합의 건설업에서 발생한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주택조합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조합원의 분담금을, 당해 조합원 가입계약에 의해 지정된 기한이 되기 전에 미리 납입하는 경우 할인해 주는 선납할인료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1의2호의 규정에 따라 조합주택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여 사업주체인 주택조합이 조합원 가입계약에 의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는 연체료는 당해 주택조합의 건설업에서 발생한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ο 당 조합은 2000. 9.29. 주택법의 규정에 따라 구청으로부터 인가받은 지역주택조합으로서 사업자등록은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였으며, 당 조합의 조합원은 186명이며 200세대의 아파트를 건축하여 14세대는 일반분양하여야 함 ο 조합원 가입계약에 의하면 조합원분담금을 지정일자보다 선납할 경우에는 동 분담금에서 11%의 율을 적용한 금액을 할인하여 납입할 분담금에서 이를 차감하고(이를 가칭 “선납할인료”라 함), 지정기일 보다 납입을 지연할 경우에는 17%의 율을 적용한 금액을 연체료로 하여 납입할 분담금에 가산하도록 되어 있음 ο 이 경우 조합원에게 할인해 주는 ‘선납할인료’와 조합이 징수하는 ‘연체수입’의 세무상 처리방법에 대하여 질의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1994.12.22. 개정)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환입된 물품의 가액과 매출에누리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과 대손금은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다. (1998.12.31. 단서개정)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1의2.외상매출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출할인금액은 거래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차감한다.(1998.12.31. 신설)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2조 【매출에누리등의 범위】 ① 영 제51조 제3항 제1호에서 “매출에누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물품의 판매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판매대금 결제 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그 물품의 판매당시에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 2. 매출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분적인 감량ㆍ변질ㆍ파손등으로 매출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 ② 영 제51조 제3항 제1호의 2에서 “매출할인금액”이라 함은 외상거래대금을 결제하거나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전에 영수하는 경우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을 말한다. (1999. 5. 7. 개정) ○ 소득세법기본통칙 16-1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범위】 ① 물품을 매입할 때 대금의 결제방법에 따라 에누리되는 금액 ② 외상매입금이나 미지급금을 약정기일 전에 지급함으로써 받는 할인액 ③ 물품을 판매하고 대금의 결제방법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④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이 경우 그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장기할부조건으로 판매함으로써 현금거래 또는 통상적인 대금의 결제방법에 의한 거래의 경우보다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다만, 당초 계약내용에 의하여 매입가액이 확정된 후 그 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되는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본다.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관련예규 검토 ○ 제도46011-10570, 2001.04.13. 재건축조합의 총수입금액 계산 시 조합원이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아파트를 분양 받으면서 납부한 추가부담금은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총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자기 지분 초과분에 대해 조합원으로부터 별도로 받는 대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실질 내용에 따라 총수입금액을 계산하시기 바람 ○ 소득46011-3411, 1997.12.27. 재건축조합의 건설비부족액을 각 조합원이 추가분담하는 것은 추가 출자액으로서 총수입금액에 산입 안됨 ○ 심사소득 99-853, 2000.10.13. 재건축조합원이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납부한 추가부담금은 건설비 부족분 충당을 위한 출자금으로서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 국심제99서1036호, 1999.12.22. 분양가액이 당초의 출자가액을 초과하게 되어 조합원이 부족액을 현금으로 추가 부담하는 경우, 그 금액은 조합원의 소득금액을 구성하거나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고, 조합원 개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을 취득하는 대가로 납부한 일종의 추가출자금의 성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 소득46011-143, 2000.01.25. 외상거래대금을 결제하거나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매출할인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1호 의 2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를 차감하는 것임. ○ 소득46011-611, 2000.05.30. 사업자가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때 그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1924, 1993.06.30. 아파트재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남은 주택을 일반에게 분양함에 있어 분양받은 자가 중도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여 사업주체인 재개발조합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는 연체료는 당해 법인(재건축조합)의 건설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