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자동차 수리업의 업종 분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5.17
소득세법상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자동차수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여 서비스업으로 분류함
[회신] 소득세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자동차수리업의 업종분류는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317, 2000. 03.0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자동차 수리업의 경우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인지 여부의 판정에 있어 업종이 소비자용품 수리업인지 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12.22. 개정)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9조 【사업의 범위】 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4. 1. 직제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④ 제3항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000.12.29. 신설) 1.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000.12.29. 신설)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000.12.29. 신설) 가. 농업ㆍ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을 포함한다), 어업, 광업, 도ㆍ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 7천200만원 (2000. 12.29. 신설)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4천800만원 (2000.12.29. 신설)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가사서비스업 : 3천600만원 (2000.12.29. 신설) ○ 소득46011-317, 2000.03.07. 【질의】 자동차정비업은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에 의거 동법에서 규정한 시설과 기술 인력을 갖추고 등록 (종전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았음)을 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자동차정비사업이 업종 분류에 있어, 어떤 근거로 서비스업종으로 분류되어 적용하지는지와, 또한 어떤 법에 근거하여 적용하는지의 분류근거를 질의함. 【회신】 자동차수리업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 와 같은 법시행령 제29조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여 서비스업으로 분류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