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직무교육과정 강사에게 지급한 대가에 대한 기타소득세 과세최저한 적용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5.06.07
직무교육과정을 운영함에 있어 원고료・출제 및 채점수당・강의료에 대해 각각 구분하여 1건으로 보아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개 과정당 보통 1~2주 하는 직무교육과정을 운영함에 있어 강사에게 특정과목 교육과정을 의뢰하면서 해당과목의 교재원고집필․시험출제 및 채점․강의를 함께 하기로 하고 지급하는 원고료․출제 및 채점수당․강의료에 대해 각각을 별개의 건으로 일자를 달리하여 강사료 등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동일 과정 전체를 1건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4조의 과세최저한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법인46013-680, 1996.02.29 소득세법 제84조 의 기타 소득의 과세 최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업원 우수제도에 의한 상금(장려금)의 경우에는 제안 1건을 매건으로 보아 그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법인46013-3038, 1999.08.03 【질의】 소득세법 제84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에 의하면 기타소득금액이 1만원 이하이면 과세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86조(소액부징수)에 의하면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일 때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예를 들어 강사료를 매회 4만원씩 지급한다고 할 때, 필요경비를 공제한 기타소득금액은 1만원이 됨 따라서 원천징수의무자 입장에서 기타소득금액이 1만원 이하이므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야 세법상 맞는지, 아니면 소액부징수금액 이상이므로(1만원×20%=2천원)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 【회신】 이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매건마다 1만원 이하인 때에는 소득세법 제84조 에 의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54조 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1팀-369, 2005.04.04. 소득세법 제21조 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84조 제3호 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은 당해 강의료 등 을 지급하는 개별적인 사유별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동일한 일자에 한 강사가 수강생이 전혀 다른 두 번의 강의를 할 경우 각각의 강의를 1건으로 보아 과세최저한 적용여부를 판단하고, 동일과정에 대해 각기 다른 날짜에 강의를 하고 강의료를 한꺼번에 지급 받거나 동일 과정을 하루 8시간씩 3일간 연속 강의를 할 경우 동일 과정 전체에 대해 1건으로 보고 과세최저한 적용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며, 과세최저한 이하의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