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1.19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매매차익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9호의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금융기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과 「법인세법 시행령」제11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이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매매차익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9호의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사항 (사실관계) - 2004.12.15. 은행과 다음과 같은 계약으로 주식인수약정을 체결 (투자원금 11억원) - 계약내용 • 투자기한 :2006.12.15 • 주식환매 : 2006.12.15.까지 코스닥 등록 못하거나 등록했더라도 일정금액에 미달시 에는 투자원금 11억원과 2004.12.15.부터 상환시까지 년리 5% 복리이자 적용금액을 합하여 상환 (질의내용) 1. 2006.12.15.까지 코스닥 등록을 못할 것 같아 주식환매하는 경우 상환할증금(복리계산한 이자) 의 소득구분은? 2. 주식대금으로 보는지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이라면 원천징수방법, 세율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와 할인액 4.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2001. 3. 28. 개정 ; 상호신용금고법 부칙) 5. 국내에서 받는 투자신탁(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부 투자신탁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이익 (2003. 12. 30. 개정) 6.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8.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와 투자신탁의 이익 (2003. 12. 30. 개정) 9.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10.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1.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2001.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4조 【환매조건부매매차익】 법 제16조 제1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이라 함은 금융기관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 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매매차익을 말한다 . (2005. 2. 19. 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2조 【환매조건부 매매의 범위등】 ① (삭제, 1996. 3. 30.) ② 영 제24조에서 “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이라 함은 거래의 형식 여하에 불구하고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경우에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의 시장가격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전에 정하여진 이율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으로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7.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약정에 의한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 . 다만, 기일전에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경우에는 그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로 한다.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1. 이자소득금액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당해 장기채권을 보유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금융기관 또는 그 지급자에게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의 그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30 (2003. 12. 30. 개정) 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25 (1994. 12. 22. 개정) 다. 기타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4 (2004.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130조 【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2004.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 ○ 법인46013-2462, 1997.09.24 환매조건부채권 매매차익의 지급시기(원천징수시기)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 및 제45조 제7호에 의하여 약정에 의한 당해 채권의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이며, 다만 기일전에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경우에는 그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인 것임. ○ 소득1264-248, 1983.01.26 증권거래법 제145조 의 규정에 의거 재무부장관의 업무허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가 환매수, 환매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매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매매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의 2에 규정하는 환매조건부매매차익에 포함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