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치료요양을 위하여 약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한약 포함)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은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의 소득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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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질의내용 요약 |
| 소득세법시행규칙(2003. 4. 14. 재정경제부령 제311호) 제58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약제비영수증을 통일되게 소비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약국에서는 의사의 처방에 의한 전문약품구입만을 제12호 서식의 영수증을 발급하고,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일반약품 즉, 감기약․두통약․연고 등은 본인부담 전액으로 구입하는데도 적격 영수증을 발급치 않고 간이세금영수증 또는 금전등록기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어 연말에 소득공제 혜택을 못 받게 되어 있음 의사처방전 없는 일반의약품은 소득공제를 못 받는지요. 만약,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 전국약사회에 지침을 하달하여 적격 영수증을 발급토록 조치를 바라며, 간이세금영수증이나 금전등록기영수증을 발급한다면 탈세를 조장하는 결과밖에 안 된다고 생각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3.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지급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비로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2003. 12. 30. 개정) 가. 당해 거주자경로우대자 및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다만, 나목의 대상자의 의료비 금액이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차감한다. (2003. 12. 30. 개정) 나. 가목의 대상자를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로서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당해 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500만원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시행령 제110조 【의료비공제】 ① 법 제52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비라 함은 당해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말한다. (1996.12.31 개정) 1. 진찰진료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2. 치료요양을 위하여 약사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한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 3. 장애인 보장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5조 의 규정에 의한 보장구를 말한다) 및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용구( 약사법 제2조 제9항 의 규정에 의한 의료용구를 말한다)를 직접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2003. 12. 30. 개정) 4.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인당 연 50만원 이내의 금액 (2001. 12. 31 신설) 5. 보청기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2001. 12. 31 신설) ② 제1항 각호의 비용에는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2002. 12. 30 개정) ③ 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137조 또는 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시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는 의료비가 연 200만원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지급조서를 제출하는 때에 당해 근로자의 의료비지급명세서가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13조 【특별공제】 ① 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와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액에서 일괄공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4. 1 직제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자 및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자 중 납세조합에 가입한 자는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급여를 받는 날(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를 받는 날) (1996. 12. 31 개정) 2.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자 중 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② 삭 제 (2000. 12. 29) ③ 제10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특별공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법 제5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는 당해 보험료계산의 기초가 된 급여를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공제한다.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8조 【특별공제】 ① 영 제113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2002. 4. 13 개정) 2. 법 제5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비공제에 있어서는 의료비지급명세서. 이 경우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의료비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2003. 4. 14 후단개정) 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또는 약사법에 의한 약국에 지급한 의료비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 (2003. 4. 14 신설) 나.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 (2003. 4. 14 신설) 다. 보청기 또는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용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한 영수증 (2003. 4. 14 신설) 라. 영 제11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용구 구입비용 또는 임차비용의 경우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처방전과 판매자 또는 임대인이 발행하고 의료용구명이 기재된 의료비영수증 (2004. 3. 5. 신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7조 (요양급여비용 계산서․영수증의 발급 및 보존) ①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실시한 때에는 가입자등에게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계산서촵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요양기관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볍원 및 요양병원을 제외한 요양기관이 외래진료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간이 외래 진료비계산서․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3.11.10> 1. 입원 및 외래진료의 경우(한방의 경우를 제외한다) :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2. 한방입원 및 한방외래진료의 경우 :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한방진료비 계산서․영수증 3. 약국의 경우 :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약제비 계산서․영수증 ② 요양기관은 가입자등이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당해 연도의 진료비 또는 약제비 납입내역의 확인을 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신설 2003.1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