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및 사용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해약환급금의 총수입금액 계산 및 필요경비의 계산은 「소득세법」제24조,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51조, 제55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및 사용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해약환급금의 총수입금액 계산 및 필요경비의 계산은 「소득세법」제24조,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51조, 제55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1. A사는 생명보험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서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장성 보험(만기환급금이 없음)과 저축성 보험을 판매하고 있음. - 보장성보험 : 정기보험, 종신보험, 변액유니버셜 종신보험 - 저축성보험 : 변액연금보험, 양로보험, 연금지급형 양로보험 2. 개인사업자를 보험계약자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 및 수익자(수익자에는 당해 종업원의 가족도 포함됨)로 하는 보험상품 임. ○ 질의요지 이 경우 개인사업자가 납입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에 대한 세무처리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의함. 질의1. 개인사업자가 납입한 보험료가 필요경비에 산입되는지 여부 질의2. 개인사업자가 납입한 보험료가 종업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3. 개인사업자가 중도해지로 인해 수령한 해약환급금이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지 여부 질의4. 개인사업자가 해약환급금을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액이 필요경비에 산입되는지 여부 질의5. 종업원이 개인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해약환급금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1994.12.22. 개정)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1994.12.22.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12.22. 개정)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1994.12.22. 개정)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27-6 【종업원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료의 필요경비산입 범위】 법 또는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업원을 보험수익자(피보험자)로 하고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선원보험료, 단체퇴직보험료에 부가된 재해특약보험, 상해보험료, 선원보증보험료, 신원보증보험료, 퇴직보험료 등)는 이를 당해 종업원의 급여로 본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27-12 【장기손해보험계약에 관련된 보험료의 필요경비산입 범위】 사업자가 보험기간 만료후에 만기반환금을 지급하겠다는 뜻의 약정이 있는 손해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보험료액 가운데 적립보험료에 상당하는 부분의 금액은 자산으로 처리하고 기타 부분의 금액은 이를 기간의 경과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