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판공비, 교재비 등을 업무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됨

사건번호 선고일 2008.05.02
기밀비(판공비 포함)・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밀비(판공비 포함)·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된 것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참고예규 : 제도46011-11905, 2001.07.06) 상세내용 기밀비(판공비 포함)・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밀비(판공비 포함)·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된 것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참고예규 : 제도46011-11905, 2001.07.06)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