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건축주로부터 상가건물 신축용역을 도급받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회신사례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며 관련 자료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1366, 2001.06.07
1. 귀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거주자)가 건축주에게서 상가건물 신축용역을 원도급받은 다른 사업자(거주자)로부터 동 용역을 하도급받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원도급 및 하도급 사업자가 제공하는 건물신축 용역공급 대가에 대하여는 (중간 생략) 소득세법 제19조 규정의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각각 과세되는 것임.
2. 이 경우 당해 사업자(거주자)가 당해 용역공급 대가에 대하여 법정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및 소득세법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에 의하여 세액결정 및 경정하는 것이며, 이 때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관련 가산세와 소득세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관련 가산세가 각각 적용되는 것임. (이하 생략)
◯ 재일46014-2748, 1994.10.25
1. (중간 생략)
또한, 이때에 대물변제받은 주택을 시공자가 매도한 가액은 시공자의 건설업 총수입금액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단독주택(대지 50평, 건물 15평)의 소유자가 자기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업자에게 동 주택을 철거하고 3층 규모의 연립주택(각 층 25평으로 3개동)으로 다시 짓게 하여 그 중 한 동은 소유자가 가지고 나머지 주택의 분양수입 금액 및 동 주택신축비용 등 일체의 비용을 건축업자에게 귀속시키는 경우에 그 건축업자의 세금문제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매업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06. 12. 30. 개정)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의 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1999. 12. 31. 개정)
⑤ 법 제24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전 외의 것에 대한 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조업자ㆍ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로부터 그 제조ㆍ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을 인도받은 때에는 그 제조업자ㆍ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판매가액 (1998. 12. 31. 개정)
2. 제조업자ㆍ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물품을 인도받은 때에는 시가 (2008. 2. 22. 개정)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2. 부동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주택신축판매업과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취득한 때의 제8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그 장부가액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1997.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2006. 12. 30. 개정)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부터 제47조의 2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ㆍ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
사업소득금액
ㆍ근로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
으로 한다. (2007.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15조
【세액계산의 순서】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2006. 12. 30. 개정)
1.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각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과 퇴직소득산출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2006. 12. 30. 개정)
2.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각 산출세액에서 제56조부터 제5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이하 “세액공제”라 한다)를 하여 종합소득결정세액과 퇴직소득결정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3.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결정세액에 제81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2부터 제47조의 5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가산하여 종합소득총결정세액과 퇴직소득총결정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2007.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1994. 12. 22. 개정)
④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가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2006. 12. 30. 개정)
1. 제50조ㆍ제51조 또는 제51조의 2의 규정에 따른 인적공제, 제51조의 3의 규정에 따른 연금보험료공제, 제51조의 4의 규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및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공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6. 12. 30. 개정)
2. 종합소득금액의 계산의 기초가 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4. 12. 22. 개정)
3.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조정계산서. 다만, 제1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2005. 12. 31. 개정)
6.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추계소득금액계산서 (1998. 12. 28. 신설)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제도46015-11366, 2001.06.07
1. 귀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거주자)가 건축주에게서 상가건물 신축용역을 원도급받은 다른 사업자(거주자)로부터 동 용역을 하도급받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원도급 및 하도급 사업자가 제공하는 건물신축 용역공급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법 제19조
규정의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각각 과세되는 것임.
2. 이 경우 당해 사업자(거주자)가 당해 용역공급 대가에 대하여 법정기한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및
소득세법 제80조
의 규정에 따라 조사에 의하여 세액결정 및 경정하는 것이며, 이 때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관련 가산세와
소득세법 제81조
의 규정에 의한 관련 가산세가 각각 적용되는 것임.
3. 기타 세액추정 금액에 대하여는 관련 구체적인 거래사실 및 자료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개인 사업자간의 공사비 수령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이 아닌 개인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임.
◯ 재일46014-2748, 1994.10.25
1.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당해 출자자가 주택 부수토지의 일부를 현물출자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2. 당해 공동사업자가 주택신축판매업자로서 외주로 공사한 건설자에게 신축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으로 대물변제한 경우, 그 변제가액은 건설업의 총수입금액으로써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또한, 이때에 대물변제받은 주택을 시공자가 매도한 가액은 시공자의 건설업 총수입금액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