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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5.03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등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하여야 함
[회신] 귀하의 질의1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관련법령을 참고하시고, 질의2의 경우에는 유사한 사례에 대한 기질의회신문【(부가46015-527, 1998.03. 20.) 및 (부가46015-2287, 1999.08.03.)】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1)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여부 (질의2) 부동산매매업자가 각각 국민주택규모( 주택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규모)이하 및 이상인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각각의 부가가치세 과세 ․ 면세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69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자진납부】 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이하 󰡒부동산매매업자󰡓라 한다)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토지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이와 같다. (1995.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라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그 매매가액에서 제9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제104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④ 부동산매매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한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신고납부한 매매차익에 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이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라 한다)한다. (1994. 12. 22 개정) ⑤ 토지등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의 계산 및 결정경정에 관하여는 제107조 및 제10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4. 12. 22 개정) ⑥ 토지등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의 계산 및 예정신고납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5. 12. 29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시행령제64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①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매매차익이 있는 자(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거주자에 한한다)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다음 각호의 세액 중 많은 것에 의한다. (2003. 12. 30. 신설) 1.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산출세액 (2003. 12. 30. 신설) 2. 다음 각목에 의한 세액의 합계액 (2003. 12. 30. 신설) 가. 주택매매차익에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2003. 12. 30. 신설) 나.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주택매매차익의 당해 연도분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003. 12. 30. 신설) ② 제1항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에 대한 주택매매차익의 계산 그 밖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3. 12. 30.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127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① 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4. 1 직제개정) ② 부동산매매업자가 법 제6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세액을 자진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시행령 제128조 【토지 등 매매차익의 계산】 ① 법 제6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매매차익은 그 매매가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것으로 한다. 1. 제163조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1998. 12. 31 개정) 2.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토지 등의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3. 토지 등의 매도로 인하여 법률에 의하여 지급하는 공과금 4. 법 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2000. 10. 21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제4호의 2의 규정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개정)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이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2003. 12. 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1. 제51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002. 12. 30 개정)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2003. 11. 29.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부칙)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2002. 12. 30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부가46015-527, 1998.03.20 【질의】 현행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34조 의 부동산매매업자의 규정에서 부동산매매업의 범위 가 건물신축판매업을 포함한 부동산매매업의 개념이고, 부가가치세법상 국민주택의 공급에 대하여 공급자 불문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고 초과시는 과세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 국민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아닌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여러 건의 물건을 1과세기간에 모두 매도하는 경우에 해당 부동산이 국민주택이하인 주택인 경우의 부동산매매는 과세인지, 면세인지에 대해 질의함 【회신】 사업자가 매매목적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現行 조세특례제한법 제16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 임 ○ 부가46015-2287, 1999.08.03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現行 주택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의 규정 ) 의 규모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 를 초과하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