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기존 사업과 다른 업종으로 다른 장소에서 사업 영위시 창업중소기업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6.03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 창업당시부터 중소기업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 “창업” 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같은법 제6조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 창업당시부터 같은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업을 영위하다가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기존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고 기존사업과 전혀 다른 업종으로 다른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새로운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정비사업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2004.10.5. 개정) ②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후 2년 이내에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04.12.30. 개정)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영화산업(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관련 서비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업, 영화배급업에 한한다), 공연산업(자영예술가를 제외한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국제회의업․유원시설업 광고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무역전시산업,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업기술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2004.12.31. 개정]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 [2004. 12. 31. 단서신설] 2.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 을 영위하는 경우 4.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신설 2000․12․29 법6297][개정 2001.12.29]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99․8․31]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0…1 【창업중소기업의 범위 】 ①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은 창업 당시부터 영 제5조 제2항에서 규정한 수도권외 지역에서 창업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2.4.15 신설) ②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창업 당시 수도권외 지역이었으나 그 후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인하여 수도권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계속하여 창업중소기업으로 본다. (2002.4.15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이46012-11019, 2002.05.14. 【질의】 1. 1999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농어촌지역에서 설립된 (주)○○는 폐업법인으로부터 아스콘제조설비 일체를 양수하여 아스콘제조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2002년 레미콘제조업을 새로이 추가하여 이에 대한 수입금액이 전체매출액의 50% 이상이 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2. 아스콘제조업을 영위하는 위 (주)○○와 별개로 동일소재지에서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레미콘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창업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창업의 경위, 정황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