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의 출연,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등에서의 매입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는 때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다만, 일정한도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사주의 매입가액 등은 근로소득으로 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우리사주조합원이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 등의 출연,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등에서의 매입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는 때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다만,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은 자사주가 당해 법인이 출연하거나 당해 법인의 출연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4 제2항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는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사주의 매입가액 등은 우리사주조합원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으로
같은 법 제 88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하는 경우 당해 인출하는 자사주(과세인출주식)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4 제4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인출금)을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무상으로 교부된 자사주는 과세인출주식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 [ 회 신 ] |
| 또한 인출금의 수입시기는 당해 자사주의 인출일로 하며, 인출금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해 과세인출주식의 매입가액 등과 당해 주식의 인출일 현재 시가 중 적은 금액(당해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0원)을 말하는 것이며, 위에서 “시가”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 주식의 가액을 말하며, 이 경우 동조 제1항 제1호 가목 중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은 각각 “평가기준일 이전 1월”로 보는 것이고, “매입가액 등”이라 함은 우리사주조합이 당해 자사주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의 주주( 「소득세법」 제20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를 제외한다)로부터 출연 받거나 시가의 100분의 70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자사주의 경우에는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 시가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
| 1. 질의내용 요약 |
| o 2003. 3월 비상장법인이었을 때 대주주가 무상으로 주식을 출연하고 이 주식은 우리사주 조합계정으로 ○○금융에 예탁되고 또한 이 주식은 3년간 조합계정으로 의무예탁 후 조합원계정으로 배정하며 이로부터 다시 1년간 의무 예탁할 것을 약정함. ο 2003년 5월에 무상증자를 40% 실시하고 위 예탁된 주식에 대해서도 40% 무상증자로 무상주를 위와 마찬가지로 3년간 의무 예탁하였으며, 당사는 2004년 1월에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시장가가 발생됨. ο 2006년 3월에 다시 무상증자 80%를 실시하여 예탁된 주식에 대해서도 80% 무상주를 받아 이 주식은 개인별 증권계좌에 바로 이체함. ο 2003년 3월 예탁주식에 대하여 2006년3월에 우리사주조합계좌에서 조합원계좌로 배정하고 2003년 5월 예탁된 주식에 대해 2006년 5월에 우리사주조합계좌에서 조합원계좌로 배정하였으며, 조합원계좌 배정주식은 다시 ○○금융에 1년간 의무예탁 후 인출 가능함. - 이 경우 위 주식(2003년 3월, 2003년 5월, 2006년 3월 배정 주식)에 대한 과세금액 산출은 비상장법인과 코스닥상장법인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여부.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 의 4 규정에 의해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2003년 5월, 2006년 3월 무상증자 주식은 비과세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 위 주식에 대한 과세시기는 언제인지 여부.(무상증자가 일어난 시기, 조합원계좌로 배정된 시기, 우리사주조합원이 인출 가능한 시기 등)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 의 4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이하 “우리사주조합원”이라 한다)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출연금액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3.12.30.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기금에서 발생하거나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1.12.29. 개정) ③ 우리사주조합원이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 등의 출연,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등에서의 매입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는 때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은 자사주가 당해 법인이 출연하거나 당해 법인의 출연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1.12.29. 개정) ④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인출하는 자사주에서 다음 각호의 자사주를 제외한 것(이하 이 조에서 “과세인출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인출금”이라 한다)을 소득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당해 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자사주의 인출일로 하고, 당해 법인은 인출금에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출연금으로 취득한 자사주 2. 제3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사주 (2001.12.29. 개정) 3.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무상으로 교부된 자사주 ⑤ 우리사주조합원의 과세인출주식에 대한 인출금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1. 과세인출주식을 3년 이상 5년 미만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2005.12.31. 개정) 2. 과세인출주식을 5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2005.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⑥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금을 자사주 취득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인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제외한다)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출금에 포함한다. (2001.12.29. 개정) ⑦ 우리사주조합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금액을 초과하는 출연금으로 당해 법인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자사주를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취득가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과의 차액은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은 때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 의 4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001.12.31. 개정) 1. “시가”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 주식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동조 제1항 제1호 가목 중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은 각각 “평가기준일 이전 1월”로 본다. (2005. 2.19. 개정) 2. “매입가액 등”이라 함은 우리사주조합이 당해 자사주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의 주주( 「소득세법」 제20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를 제외한다)로부터 출연받거나 시가의 100분의 70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자사주의 경우에는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 시가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2005. 2.19. 개정) 3. “과세대상주식”이라 함은 우리사주조합원이 배정받은 자사주에서 법 제88조의 4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사주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01.12.31. 개정) 4. “우리사주조합” 및 “우리사주조합원”이라 함은 각각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 및 우리사주조합원을 말한다. (2005. 2.19. 개정) 5. “증권금융회사”라 함은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를 말한다. (2005. 2.19. 개정) 6. “총급여액”이라 함은 당해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총급여액을 말한다. (2005. 2.19.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법 제88조의 4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라 함은 자사주의 매입가액 등을 기준으로 연간 우리사주조합원의 직전연도 총급여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당해 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500만원)을 말한다. (2001.12.31. 개정) ③ 법 제88조의 4 제3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2항에서 규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사주의 매입가액 등은 우리사주조합원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2001.12.31. 개정) ④ 법 제88조의 4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동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인출주식의 매입가액 등과 당해 주식의 인출일 현재 시가 중 적은 금액(당해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0원)을 말한다. (2001.12.31. 개정) ⑤ 법 제88조의 4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인출주식의 수 및 보유기간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먼저 배정된 자사주(동시에 배정된 자사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주식외의 자사주)를 먼저 인출하는 것으로 본다. (2001.12.31. 개정) ⑥ 법 제88조의 4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사주의 보유기간은 증권금융회사에서의 우리사주조합원별 계정에 자사주를 예탁한 날부터 인출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2001.12.31. 개정)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3조 【우리사주조합의 자사주 취득 및 배정】 ① 우리사주조합은 회사ㆍ주주 등의 자사주 출연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조성된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의한 매수 등의 방법으로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다. (2005. 3.31. 개정) ② 우리사주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사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하여야 한다. (2001. 8.14. 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5조 【우리사주조합기금의 조성 및 사용】 ① 우리사주조합은 다음의 재원으로 우리사주조합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1. 회사ㆍ주주 등이 출연한 금품 (2005. 3.31. 개정) 2.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자한 금전 (2005. 3.31. 개정) 3. 제32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2005. 3.31. 개정) 4.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되지 아니한 우리사주조합 보유 자사주에 대한 배당금 5. 그 밖의 수입금 (2005. 3.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우리사주조합기금은 자사주 취득과 제32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상환 및 그 이자의 지급에 사용되어야 한다. 다만, 제1항 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금품 또는 배당금 등은 제32조의 4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 또는 주주가 그 상환을 위하여 출연하기로 약정한 차입금외의 차입금 상환에 사용할 수 없으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전은 제32조의 4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 또는 주주가 그 상환을 위하여 출연하기로 약정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할 수 없다. (2005. 3.31. 개정) |
| 나. 관련예규 |
| ○ 서일46011-11539, 2003.10.28.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5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사주의 보유기간은 증권금융회사에서의 우리사주조합원별 계정에 자사주를 예탁한 날부터 인출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우리사주조합원별 계정에 자사주를 예탁한 날은 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령 제19조 제1항 각호의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별 계정에 배정하는 날을 말하는 것임. |
| 나. 관련예규 |
| ○ 서이46012-12096, 2003.12.10.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은 자사주가 당해 법인이 출연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 의 4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82조의 4 제2항에서 규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배정하는 때에 우리사주조합원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우리사주조합원이 같은 법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금액을 초과하는 출연금으로 당해 법인으로부터 자사주를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취득가액과 자사주의 취득일 현재 시가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가액(소액주주의 경우에는 자사주의 취득일 현재 시가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가액과 액면가액 중 낮은 금액)과의 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차액을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 서이46013-11257, 2003.07.03.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출연금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출연금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조합원이 당해 법인을 퇴사 시 인출하지 아니하고 보유기간 3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자사주의 인출하는 시점에서 근로소득으로 보아 당해 법인이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과세인출주식의 인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시가와 매입가액 중 적은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