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조합원이 조특법 제88조의4 우리사주조합원 배당소득 과세특례요건이 해당하지 않아 과세특례를 받지 못하는 경우 같은법 제91조의 제1항의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 원천징수 특례 규정을 적용가능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08.05.01
요 지
국세환급금에 대한 채권가압류 결정서가 송달된 이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서 청구금액이 증가되었더라도 채권가압류의 효력은 채권가압류 결정서에 명시하고 있는 청구금액에 한함
전 문
[회신]
국세환급금에 대한 채권가압류 결정서가 송달된 이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서 지급지연 등을 이유로 청구금액이 증가되었더라도 국세환급금에 대한 채권가압류의 효력은 채권가압류 결정서에 명시하고 있는 청구금액에 한하여 미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질의인이 49,180,000원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국세환급금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아 납세자의 환급금을 가압류하고 지연배상금 2,101,939원을 포함하여 전체 51,281,939원을 본압류로 전이하여 지급받으려 하였으나 과세관청에서 가압류 결정금액 49,18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환급금을 모두 납세자에게 환급함 〔질의내용〕 법원의 가압류 결정으로 국세환급금을 압류하는 경우 가압류의 효력이 국세환급금 전체에 미치는 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의하여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공제한 후의 잔여액을 말한다)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②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국세징수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납기전 징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및 제3호의 국세에의 충당은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0. 12. 29 단서개정) 1.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 2.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다른 세무서장이 충당을 요구하는 경우는 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 (2000. 12. 29 개정) 3. 세법에 의하여 자진납부하는 국세 4. 삭 제 (1996. 12. 30)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③ 납세자가 세법에 의하여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국세에 충당하기 위하여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충당된 세액의 충당청구를 한 날에 당해 국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④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그 환급액은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충당(다른 세목의 원천징수세액에의 충당은 소득세법상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그 충당조정내역을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충당할 수 있다)하고, 잔여금을 환급한다. 다만,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환급액을 즉시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환급한다. (2003. 12. 30. 개정) ⑤ 국세환급금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한 후의 잔여금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로부터 30일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996. 12. 30 항번개정)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의 환급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세무서장의 소관수입금 중에서 이를 지급한다. (1996. 12. 30 개정) ⑦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의 결정이 취소됨에 따라 이미 충당 또는 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국세징수법의 고지독촉 및 체납처분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6. 12. 30 신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징세46101-276 (2002.06.05.) 【질의】 환급금에 대한 가압류, 본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은 가압류 결정서 접수 당시 발생되어 있던 환급금(8백만원)에만 미치는지, 가압류결정서에 명시한 범위(116백만원)까지 미치는지 여부 가압류결정서 접수 당시 발생되어 있던 환급금(8백만원)에만 미친다면 나머지 환급금에 대하여 채무자(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지, 계속 지급보류 및 공탁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국세환급금에 대한 채권가압류의 효력은 가압류결정문에 명시하고 있는 금액에 달하는 때까지 미치는 것(대법원판례 2001다 14757, 2001. 4. 25 참고)이고, 국세환급금에 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로부터 동 환급금에 대한 추심요구가 있는 경우 추심된 환급금을 지급하기전까지 발생된 체납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가 있는 때에는 동 환급금을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제2호 에 의거 그 체납국세 등에 충당하고 잔여금에 대하여 추심요구에 응하는 것이며 그러고도 가압류된 환급금이 잔존하는 경우 추가적인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이 있을 때까지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명의의 보통예금통장에 입금하여 보관금으로 계속 관리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1팀-680 (2004.05.20.) 국세환급금에 대한 채권가압류의 효력은 가압류결정문에 명시하고 있는 금액에 달하는 때까지 미치는 것임 |